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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단속 안 한다고?…'비틀비틀' 화물차 현장 적발

음주 단속 안 한다고?…'비틀비틀' 화물차 현장 적발
입력 2020-02-14 19:55 | 수정 2020-02-14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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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코로나19의 감염 우려로 경찰이 일제 음주 단속 대신 의심되는 차량을 골라서 선별적으로 단속을 벌이고 있는데요.

    아침부터 만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몰던 기사가 고속도로 순찰대에 붙잡혔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취재 했습니다.

    ◀ 리포트 ▶

    어제 아침 9시 쯤 강원도 원주 인근의 중앙고속도로입니다.

    순찰차 앞으로 4.5톤 화물차량이 최저 운행속도인 시속 50km로 느릿느릿 주행합니다.

    2차로를 달리던 차량은 1차로로 차선으로 옮기는 듯 싶더니 다시 방향을 바꿔 갓길로 차선을 넘나듭니다.

    화물차가 차선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비틀 비틀 운행하자, 이상한 낌새를 느낀 순찰차가 차량에 접근합니다.

    [김재섭/강원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갓길 사이로 이렇게 비틀비틀 거리는 차량을 발견하고, 근데 보니까 속도도 40~50km 정도 밖에 안 나와서…"

    경찰이 차량을 세워 측정한 결과, 혈중 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08%가 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적발된 화물차 운전자는 춘천에서 출발해 이곳 원주휴게소 부근까지 60km 가량을 음주 상태로 운행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경찰은 지난달 28일부터 도로를 통제하는 일제 검문식 음주 단속을 중단했습니다.

    대신 도로 위에서 너무 느리게 달리거나, 차선을 걸쳐 운행하고, 야간에 전조등을 켜지 않는 등 음주가 의심되는 차량을 선별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재섭/강원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운행하는데 부적절하다든지 이상 운행 차량이 있으면 저희들이 즉각 검문을 해서…"

    경찰은 당분간 순찰을 강화해 선별적 단속을 벌이겠다며, 시민들에게도 음주 의심 차량을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영상취재 : 이인환(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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