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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범행" 1심 무기징역…의붓아들 살해는 '무죄'

"계획 범행" 1심 무기징역…의붓아들 살해는 '무죄'
입력 2020-02-20 20:23 | 수정 2020-02-20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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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우발적 범행이라는 고유정의 주장과는 달리, 전 남편을 계획적으로 살해했다고 본 건데요.

    그러나 법원은 의붓아들 살해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먼저 판결 내용을 이소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리포트 ▶

    오늘 오후 제주지방법원.

    연녹색 수의 차림의 고유정이 호송차에서 내리자, 시민 수십여 명이 몰려가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소리칩니다.

    검찰도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구형한 상태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고유정이 전 남편을 펜션으로 유인해 미리 구입한 흉기로 살해한 뒤 참혹한 방법으로 사체를 훼손하고 숨기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전 남편이 자신을 성폭행하려해 우발적으로 살인을 했다는 고유정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재판부는 "고유정에겐 전 남편에 대한 어떤 연민이나 죄책감도 고유정에게서 찾아볼 수 없다"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래에 비해 왜소한 아이가 친아버지의 다리에 눌려 사망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유정이 현 남편을 재우기 위해 차에 수면제를 타 먹였다고 확증할 수 없다"며 증거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고유정은 선고가 진행되는 내내 머리카락을 길게 늘어뜨린 상태로 방청석에서 보지 못하도록 했고 끝내 유족에게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선고 이후 별다른 반응없이 조용히 법정을 나갔습니다.

    고유정의 1심 판결이 마무리되면서 고 씨 측과 검찰 측 모두 항소할 예정이어서 앞으로 법정 공방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이소현입니다.

    (영상취재: 문홍종(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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