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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안양·의왕 '콕' 찍었다…"주택 대출 더 죈다"

수원·안양·의왕 '콕' 찍었다…"주택 대출 더 죈다"
입력 2020-02-20 20:32 | 수정 2020-02-20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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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어서 오늘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경기도 수원과 안양, 의왕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묶고, 대출도 더 조이기로 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값이 좀 진정되자 대신 규제가 덜한 이 지역의 아파트 값이 1억 원 넘게 뛰는 등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진단입니다.

    이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12·16 대책 이후 오히려 집값이 9억대에서 2억 7천만 원이나 뛴 경기도 의왕의 한 아파트.

    바로 옆 평촌이나 과천과 달리 대출 규제가 없는 지역이라 매수세가 몰려서입니다.

    [의왕시 공인중개사]
    "그래프로 따지면 이렇게 쭉 올랐어요. 외부에서 많이 사니까 많이 올라간 거죠. 서울 사람들이 많죠. 서울에서 많이 샀죠."

    역시 비규제지역인 수원 영통구는 올해만 집값이 9% 가까이 오르다 보니 더 비싸게 팔려고 매물을 거둬들이면서 계약파기도 잇따랐습니다.

    [김 모 씨/매수 희망자]
    "(집값을) 올려달라 그래서 맞췄는데 다시 번복해서 또 올려달라 하고… 저도 저희 집 계약하신 분께 (계약 파기하고)…"

    이 같은 풍선효과에 정부가 결국 19번째 대책을 내놨습니다.

    수원 영통과 권선, 장안구, 안양 만안,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지정했습니다.

    또 기존 조정지역이지만 상승세가 여전한 용인 기흥, 수지, 구리 등을 겨냥해 조정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을 60%에서 50%로 낮췄습니다.

    특히 9억 초과분은 30%를 적용하기로 해 앞으로 조정지역에서 10억 원짜리 집을 사면 대출금액이 4억 8천으로 1억 넘게 줄어듭니다.

    분양권 전매도 전면 금지됐습니다.

    [김흥진/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3월부터는 조정대상지역에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는 만큼 국토부가 직접 이상 거래에 대한 조사를 착수하고…"

    하지만 이번 규제를 빗겨간 군포나 오산, 평택 등 또 다른 지역으로 다시 한 번 풍선효과가 나타날 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심교언/건국대 교수]
    "이런 규제들을 하게 되더라도 단기간 내에 그치고 시장의 근원적인 측면에서 수요, 공급 두 가지를 아우르는 정책으로…"

    국토부는 대전 등 과열 조짐이 나타나는 지역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규제지역 확대도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또 특별사법경찰로 구성된 대응반이 전국 9억 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에 대한 직접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준희입니다.

    (영상취재: 정용식, 김경락 / 영상편집: 배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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