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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 봉쇄' 홍익표 결국 사퇴…'코로나 3법' 통과

'TK 봉쇄' 홍익표 결국 사퇴…'코로나 3법' 통과
입력 2020-02-26 20:38 | 수정 2020-02-26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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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대구·경북 지역에 대한 최대한의 봉쇄정책'을 언급했던 민주당 홍익표 대변인이 해당 지역 주민들한테 사과하고 대변인 직에서 물러났습니다.

    한편 방역작업을 마친 국회는 오늘 본 회의를 열어서 검사를 거부하는 감염병 의심 환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포함한 이른바 '코로나 3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조국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민주당 홍익표 대변인의 'TK 봉쇄' 발언 여파는 하루 지난 오늘까지 이어졌습니다.

    대구·경북 지역을 방역적으로 차단한다는 의미였다 해도 봉쇄라는 단어를 선택한 건 부적절했다는 겁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적절하지 못한 표현으로 많은 심려를 끼쳤습니다. 시·도민들의 절박한 심정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문제의 발언을 한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홍 대변인은 "단어 하나도 세심하게 살펴야 함에도 대구·경북 주민들께 상처를 드렸다"며 "책임 지고 수석대변인에서 물러난다"고 밝혔습니다.

    홍 대변인을 정리한 민주당은 "국민 안전이 중요한 만큼 정쟁을 뒤로 하고 국회가 할 일에 집중하자"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대대적 방역 작업 이후 다시 문을 연 국회는 이른바 '코로나 3법'을 의결했습니다.

    [문희상/국회의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의 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 의심환자가 의료진의 검사를 거부할 경우 3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는 내용이 신설됐습니다.

    감염병 진단을 받고도 자가격리나 입원 등 조치를 거부할 때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여야는 또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다음달 2일 첫 회의를 갖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조국현입니다.

    (영상취재: 방종혁, 이성재 / 영상편집: 이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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