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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명단 은폐' 의혹…檢 이만희 총회장 '정조준'

'신천지 명단 은폐' 의혹…檢 이만희 총회장 '정조준'
입력 2020-02-29 20:15 | 수정 2020-02-29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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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런 가운데, 천지의 역학 조사 방해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고발장이 접수된 지 하루만에 이례적으로 고발인을 불러 조사하고, 교주 이만희 총회장의 은폐 지시가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재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수원지검 형사6부는 어제 신천지 교주 이만희 총회장을 고발한 신천지피해자연대 관계자들을 불러 7시간 동안 조사했습니다.

    대검찰청에 고발장이 접수되자 바로 수원지검에 사건을 배당한 검찰이 불과 하룻만에 고발인 조사를 마친 겁니다.

    검찰의 이런 신속한 조치는 코로나19 확산 저지가 시급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수원지검은 형사6부에서 다루던 다른 사건을 모두 중단하고 신천지 이만희 교주 고발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신천지는 21만여명의 신도명단을 정부에 제출하고 운영 중인 종교시설 1100곳 등을 공개했지만, 지자체별로 실제 파악한 정보와 신천지가 공개한 정보는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경기도지사]
    "(신천지가 공개한) 경기도내 (종교)시설은 239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가 조사한 바로는 도내에 유관시설이 270곳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신천지 측이 공개한 신도에는 교육생 명단이 빠져 있어 정부가 추가로 명단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신천지측이 고의적으로 불확실한 정보를 제공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그 중심에 이만희 씨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교주 이만희 총회장을 절대시하는 신천지 교회의 특성상 이씨의 개입 없이는 명단 조작이 불가능했을 거라는 판단입니다.

    이만희 총회장은 신천지의 재산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 2018년 이미 고발돼 수사를 받고 있으며, 현재 출국 금지된 상태입니다.

    법무부가 코로나19 방역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대응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검찰이 조만간 과천 신천지본부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영상편집 : 안광희 / 화면제공 : 하늘문화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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