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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열 없으면 퇴원" 기준 완화…3주간 격리생활

"발열 없으면 퇴원" 기준 완화…3주간 격리생활
입력 2020-03-02 19:45 | 수정 2020-03-02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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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코로나19 확진 환자들은 격리 해제가 되려면 평균 3주 정도가 걸립니다.

    그런데 경증 환자일 경우 병원에서 더 이상 치료를 해줄 게 없는데도 바이러스 검사 기준 때문에 원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족한 병상 확보를 위해 오늘부터 퇴원 지침이 변경됐는데,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덕영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 리포트 ▶

    코로나19 환자를 치료중인 중앙임상위원회는 입원해 있는 환자 상당수가 퇴원을 해도 무방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방지환/중앙감염병병원 운영센터장(어제)]
    "임상증상이 이미 다 좋아져서 환자는 멀쩡한데 그 환자가 퇴원을 못하고 있으니까 중증 환자가 치료를 못받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처럼 병상 부족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거나 증상이 악화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퇴원 지침이 변경됐습니다.

    그동안은 증상이 사라진 뒤 48시간이 지나고, 진단검사를 24시간 간격으로 두 차례 실시해 모두 음성일 경우에만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바뀐 지침에 따르면, 해열제를 복용하지 않고 발열이 없는 등 임상 증상이 호전만 돼도 의사의 판단에 따라 퇴원할 수 있습니다.

    퇴원 후에는 집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된 상태로 의료진의 관찰을 받게 됩니다.

    다만 자가격리는 2차 감염 위험이 낮을 경우로 제한했습니다.

    [정은경/중앙방역대책본부장]
    "독립된 방에서 좀 더 생활을 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집 안에 가능하면 고위험군이 안 계셔야 된다거나 하는 그런 몇 가지의 안전한 조건들을 달아서..."

    격리 기간은 증상이 나타난 날로부터 21일입니다.

    21일 이전에 격리 해제될 경우 검사를 받지만, 21일이 지나면 별도의 진단 검사 없이 격리가 해제됩니다.

    3주가 지나면 바이러스가 검출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첫 확진환자 발생 이후 지금까지 격리해제된 완치 환자는 33명입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지침 개정으로 격리해제 속도가 빨라지면 더 많은 병상을 확보해 중증 환자에 대한 치료에 보다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덕영입니다.

    (영상취재: 권혁용 / 영상편집: 장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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