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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배원은 어쩌라고…자가격리자에 '출국금지' 등기 배달

집배원은 어쩌라고…자가격리자에 '출국금지' 등기 배달
입력 2020-03-03 20:07 | 수정 2020-03-03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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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런 가운데, 법무부의 황당한 일처리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확진 판정을 받거나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출국 금지 통지서를 등기로 보냈는데, 집배원들은 아무런 정보도 없이 대면 접촉을 하며, 등기 우편물을 전달 했습니다.

    이미 배달된 등기 우편물만 8천 통이 넘습니다.

    한태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대구의 집배원 A 씨는 어제 동료로부터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법무부가 보낸 등기 우편물을 배달하러 갔는데, 수신자가 코로나 19 확진환자였다는 겁니다.

    [집배원 A씨]
    "제 옆 동료가 배달을 하러 갔는데 그(배달 받는)분이 '저 확진 환자입니다. 제가 이것(PDA)을 만지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동료 집배원)이 아차 싶어서 집배원 다른 동료한테 연락한 거죠."

    법무부는 최근 질병관리본부가 준 명단을 바탕으로 자가격리자들에게 출국 금지 통지서를 등기로 발송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아무런 설명이 없어, 집배원들은 아무 것도 모른 채 확진 환자가 포함된 자가격리자들과 대면접촉을 하며 등기를 전달했습니다.

    게다가, PDA에 수령 확인 서명까지 받았는데, 이 PDA는 집배원들 뿐 아니라 다른 시민들도 계속 만졌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법무부가 발송한 출국 금지 등기 우편물은 만 3천여 통입니다.

    이 가운데 60%인 8천여 통이 이미 코로나 19 확진 환자나 자가 격리자에게 배달됐습니다.

    대구에서 자가격리 중인 확진 환자는 어제 기준 2천여 명.

    집배원들은 하루 100명 가까운 고객을 만난다며, 법무부의 안일한 업무처리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집배원 A씨]
    "우리한테 공문을 보내거나 '이 사람들(집배원)한테 준비를 해라. (수신인이) 격리자니까 조심을 해라.' 이런 통보를 해 줬어도 준비를 하고 조심을 해서 배달을 했을 텐데..."

    법무부는 집배원들이 감염 위험에 노출될 거라고는 미처 생각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
    "다들 처음 겪는 일들이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세심한 부분에 대한 고려를 놓칠 수 있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논란이 일자 법무부는 앞으로는 "별도의 안내 스티커를 붙여 고객을 만나지 않는 비대면 방식의 준등기 통지 절차로 배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한태연입니다.

    (영상취재: 윤종희 /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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