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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수칙 어기고 장사…'허위진술' 엄정 대처

자가격리 수칙 어기고 장사…'허위진술' 엄정 대처
입력 2020-03-03 20:09 | 수정 2020-03-03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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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전 국민이 애쓰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비양심적인 행위들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안동에서는 자가 격리 중에 가게를 열고 장사를 한 카페 주인이 고발 되기도 했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경북 안동시청 인근의 한 카페.

    안동시가 어제 이 카페 사장을 감염병 예방·관리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곳 사장은 신천지 신도로 분류돼 지난 27일 검체 채취를 받았지만 자가격리 의무를 어기고, 다음날 가게 문을 열어 손님을 수십 명을 받은 겁니다.

    카페 사장은 결국 확진판정을 받았는데, 이 카페를 방문한 안동시청 직원만 6명.

    밀접 접촉자 4명이 검사 중에 있습니다.

    [안동시청 관계자]
    "(시청 직원) 4명은 거기서 커피를 먹었고요, 2명은 과에 전체 커피를 주문·포장...사장님이 마스크를 끼고 직접 커피를 만들어서···"

    확진 환자들의 허위 진술도 문제입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안동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최초 조사에선 자신이 신천지 신도이고 지난달 16일 대구 예배에도 갔었다고 했다가, 2차 조사에선 모두 부인했습니다.

    지자체가 확보한 신천지 교인 명단에는 이 교사의 이름이 들어있었지만, 학교 측은 신도가 아니라고 한 교사 주장을 토대로 학부모들에게 공지 문자를 보냈다가 혼선을 빚었습니다.

    [안동 시민]
    "화가 나죠, 사실. 그런 사실들을 학부모들이 전혀 모르고 있으니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확진 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무분별한 신상털기도 문젭니다.

    사진과 생년월일 같은 개인정보가 SNS 등을 통해 나돌면서, 가뜩이나 힘든 환자들이 지나친 비난과 욕설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코로나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단호히 대처한다는 방침입니다.

    [김덕환/경북경찰청 수사2계장]
    "자가격리 조치나 감염 사실을 숨기고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거나 직장 폐쇄 조치를 하게 된 경우엔 사안에 따라서 상해죄나 업무 방해 등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 (엄정 수사할 예정입니다)"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해선 현행 300만 원 벌금형을 1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상향한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MBC뉴스 엄지원입니다.

    (영상취재: 원종락(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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