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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에 얼굴 비비고 만지고…'알바생 논란' 사과

마스크에 얼굴 비비고 만지고…'알바생 논란' 사과
입력 2020-03-05 20:24 | 수정 2020-03-05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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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한 마스크 제조 업체 아르바이트생이 얼굴에 마스크를 비비고 만지는 사진을 SNS에 올려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비 위생적인 장면에 많은 사람들이 경악을 했는데, 업체는 당일 생산된 마스크 만 장을 모두 폐기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조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한 여성이 책상 위에 가득 쌓인 마스크에 자신의 맨 얼굴을 비벼댑니다.

    위생관념도 없이 포장이 안된 마스크에 얼굴을 대는 이 여성은 사진에 '잘 자라 우리 아기'라고 적었습니다.

    '아잇'이라는 단어와 함께 마스크를 포장지에 담는 모습도 담겼습니다.

    이 게시물은 마스크 제조업체에서 포장 작업을 하는 20살 아르바이트생이 자신의 SNS 계정에 올린 겁니다.

    누리꾼들은 분노했습니다.

    개인위생에 민감한 시기에 맨손으로 마스크를 만지고, 얼굴을 비비는 행동이 상식 밖이라는 비판입니다.

    해당 업체는 마스크 수요 폭증에도 "가격을 인상하지 않겠다"고 밝혀 '착한 기업'으로 평가받았던 상황.

    논란이 일자 업체는 공식 사과하고, 사건 당일 생산된 마스크 1만 장을 전량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박종한/웰킵스 대표이사]
    "본인 말로는 '마스크가 이렇게 많은 게 너무 좋았다.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을 좀 받고 싶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질병관리본부에 장난전화를 거는 모습을 유튜브에 올린 20대 남성.

    [유튜버]
    "제가 말끝마다 욕을 하는 틱장애가 있는데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XXX끼야."

    명백한 공무집행 방해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장난 행위에 대해 충분히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한규/법무법인 공간 변호사]
    "마스크를 훼손한 아르바이트생 같은 경우엔 직장에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장난전화 같은 경우엔 원칙적으로 형사처벌이 되고요."

    실제 사법당국의 대응도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신종코로나에 걸린 척 기침을 쏟아낸 유튜버에 대해선 경찰이 구속 영장을 신청했고, 동대구역에서 방역복을 입고 추격전을 벌여 시민들을 놀라게 한 일당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MBC뉴스 조희형입니다.

    (영상취재 : 김신영, 김재현VJ / 영상편집 : 위동원 / 영상출처 : TV매일신문,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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