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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된 지 11일 만에 출산…아기는 '음성'

확진된 지 11일 만에 출산…아기는 '음성'
입력 2020-03-08 20:28 | 수정 2020-03-08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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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대구와 부산에서 임신부 여덟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내·외에서 아직까진, 태아가 감염된 사례는 없다고 하지만, 임신부의 치료와 출산, 또 신생아와의 격리를 어떻게 진행할지 보건당국의 고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동혁 기잡니다.

    ◀ 리포트 ▶

    대구에선 지난 6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산모가 출산했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지 11일 만이었습니다.

    다행히 아기는 진단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은경/중앙방역대책본부장]
    "아이도 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이 됐고. 또 아직은 수직감염 형태의 전파보다는 산모께서 여전히 감염기에 있다고 하면 접촉을 통해 전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코로나19 임신부 확진 환자는 출산 사례를 포함해 모두 8명.

    방역당국은 코로나19의 경우 태아가 임신부를 통해 감염되는 '수직 감염'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신우/대구시 감염병관리지원단장]
    "아직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 모르지만 (수직 감염) 가능성은 낮고. 특별한 기형 또는 사산 이런 것들도 보고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실제 중국에서 임신중 코로나19에 감염된 산모의 출산 사례 9건을 보면 태어난 아기 중 바이러스에 감염된 경우는 없었습니다.

    다만 조산이 4건, 저체중 출산이 2건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조산과 저체중은 소아의 건강에 장기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내 임신부 환자 8명은 증상이 경미하거나 아예 증상이 없어 국내 전문가들은 환자와 아이에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임신부는 체력과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질 때가 있어 증상이 악화됐을 때의 치료가 관건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임신 3개월이 지난 경우 일반 환자처럼 약물 치료를 해도 기형아 출산 등 문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안병선/부산시 건강정책과장]
    "임산부에만 사용할 수 있는 약들 범위에서 사용할 것이고. 항바이러스제 중 일부는 임신부에도 사용 가능한 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출생 이후 산모와의 접촉으로 인한 감염은 유의해야 합니다.

    방역당국은 생후 36시간의 신생아가 코로나19에 감염된 중국 사례처럼 출산 후 산모가 아기를 돌보는 과정에서 전염이 일어날 수 있다며, 중앙임상위와 논의해 치료와 출산, 출산후 감염 차단 등의 지침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전동혁입니다.

    (영상편집 : 오유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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