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윤석열 검찰 총장 가족들의 재산 문제를 놓고 여러 억측과 소송전이 벌어 졌는데요.
특히 윤 총장의 장모의 경우엔, 수사망을 피해간 경우가 여러 번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허위로 은행 잔고 증명서를 발급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 났는데도 그랬다고 하는데요.
탐사 기획 스트레이트팀, 이용주 기자가 취재 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013년, 부동산업자 안 모 씨는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의 한 야산이 공매로 나온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2년 전 기준으로 감정가가 170억 원이 넘는 땅입니다.
투자금 전액을 혼자 마련하기 어려웠던 안 씨는 한 자산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입니다.
안 씨가 각종 부동산 정보를 입수하고, 최 씨가 밑천을 마련하는 식으로 두 사람의 이른바 '동업 투자'가 시작된 겁니다.
이들은 세 차례의 매입 시도 끝에 절반 씩의 지분으로 도촌동 땅을 40억 원에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이 땅을 매입하던 과정에서, 최 씨의 수상한 행적들이 드러났습니다.
자금 조달력을 입증하기 위해 발급받았다는 최 씨 명의의 은행 예금 잔고증명서.
증서번호 등은 물론, 100억 원이 넘는 예금 잔액도 십 원 단위까지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은행 대표이사 직인도 선명하지만, 가짜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위조된 증명서는 확인된 것만 넉 장, 가짜 예금 잔고는 모두 합쳐 350억 원에 달합니다.
이 위조 서류는 땅 매입 대금의 잔금 지급일 연장을 요청하고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데 활용됐습니다.
[임 모 씨/피해자]
"<확인해보실 생각은 못 해보셨던 거예요?> 그렇죠. (최 씨 '동업자'인 안 씨가) 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거 잔고증명을 믿으라, 이거지. 잔고증명이 있다고 이렇게 여기 왔잖아요. 신안(상호저축)은행 지점장에서. 그런데 그걸 뭘 의심해요."
땅 매각을 놓고 동업자와 소송전을 벌인 최 씨는 법정에서 가짜 잔고증명서의 존재를 시인했습니다.
<스트레이트>가 입수한 최 씨의 법정 증인신문 녹취서.
[최 씨 증인신문 녹취서 (음성대독)]
문 : 증인이 XX상호저축은행의 직원도 아닌 김OO에게 ‘필요하니까 만들어달라’고 해서 4장을 다 받은 건 맞다는 것이지요?
답 : 예.
문 : 이것은 다 허위이지요?
답 : 예.
당장 재판에 넘겨져도 할 말이 없지만 검찰은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구정모/변호사]
“(검찰이) 사문서 위조가 명백한, 그 행사도 명백한 것을 인지하고도 (최 씨에 대해) 최소한 기소유예 처분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좀 부적절한 것이 아닌가.."
하지만 <스트레이트>와 만난 최 씨는 허위 서류를 만든 건 소위 '동업자' 때문이었다며 자신도 사기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최 모 씨/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안 씨가 아는 선배한테) 보관을 해야 자기한테 (유리하게) 어떻게 해준대.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만 알았지. 그래서 내가 (잔고증명서) 써갔는데‥"
최 씨는 땅 매입 문제에 대해 사위와 얘기를 나눈 적이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최 모 씨/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내가 손해만 보고 어쩌고 얘기했을 거 아니야, 나도 변명을 해야 되니까, 사위한테라도."
<스트레이트>는 장모의 재산 문제에 대해 법률 조언이나 자문을 한 적이 있는지 윤석열 총장에게 구체적으로 질문했지만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MBC뉴스 이용주입니다.
(영상취재: 박주영, 조은수 / 영상편집 : 김정은)
뉴스데스크
이용주
검찰총장 장모의 '수상한' 투자…사위는 몰랐나
검찰총장 장모의 '수상한' 투자…사위는 몰랐나
입력
2020-03-09 20:07
|
수정 2020-03-09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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