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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미터' 안 지키면 예배 금지…경기도 초강수

'2미터' 안 지키면 예배 금지…경기도 초강수
입력 2020-03-17 20:00 | 수정 2020-03-17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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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렇게 교회를 통한 감염 사례가 잇따르면서 경기도가 예방 준칙을 준수 하지 않을 경우, 교회 예배를 제한 하는 행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2미터 이상의 간격을 유지 해야 한다는 게 핵심인데, 이를 지키지 않으면 형사 고발까지 할 예정입니다.

    윤상문 기자가 취재 했습니다.

    ◀ 리포트 ▶

    예배때마다 100여명의 신도가 모였던 성남 은혜의강 교회.

    100제곱미터 정도에 불과한 예배당에 신도들이 들어차 있습니다.

    목사는 일일히 안수기도까지 합니다.

    밀접 접촉이 이뤄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방역당국의 자제 호소에도 여전히 경기도내에서만 2600여개 교회가 은혜의 강 교회처럼 현장예배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결국 경기도는 도내 전수조사를 통해 예방준칙을 어긴 137개 교회들에 대해 '밀접접촉이 이뤄지는 예배'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행정명령이 내려진 교회는 의심 증상 확인,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신도 간 2m 거리 유지, 예배 전후 교회 소독 등 앞서 경기도가 권고한 5가지 예방 조치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에 더해 식사를 제공해서는 안되고, 참석자 명단도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예배 금지조치를 내리는데, 금지조치조차 어길 경우 형사 고발될 수 있습니다.

    [김희겸/경기도 행정부지사]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교회에 대하여는 집회 전면 금지로 조치가 강화되고,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또 실제로 예방 수칙을 위반한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올 경우 방역과 치료 비용 등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확진환자가 발생하지 않은 일반 종교시설에 행정명령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경기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영상취재: 김경배 / 영상편집: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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