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한수연

5주 쉬면…어린이집·유치원비 환불 되나?

5주 쉬면…어린이집·유치원비 환불 되나?
입력 2020-03-17 20:10 | 수정 2020-03-17 21:09
재생목록
    ◀ 앵커 ▶

    이렇게 되면 3월 한달 동안 하루도 가지 않은 어린이 집과 유치원 비는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하실 겁니다.

    이미 납부한 3월치 기본 수업료는 돌려받을 수 없는 게 원칙인데 각 유치원마다 사정이 다를 수 있다고 합니다.

    한수연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 리포트 ▶

    4월 6일로 개학이 연기되면서 무려 5주를 쉬게 된 유치원과 어린이집.

    3월 한 달을 한 번도 안 가는데 이미 낸 교육비를 환불받을 수는 있는지, 아니면 이월이 되는지, 지금 퇴소하면 돌려주는 건지 온라인 카페에는 이런 궁금증과 함께 당연히 환불을 해줘야 한다는 글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유치원 학부모]
    "원비 내는 거는 불만이 많죠. 사실 (환불받을) 방법이 없는 거니까. 항의를 하지만 '어쩔 수 없다, 교직원이 다 나오니까 돌려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현재 교육부 지침상 이미 납부한 3월치 유치원 수업료는 환불받을 수 없습니다.

    유치원은 학교처럼 연간 수업 일수를 채워야 하기 때문에, 방학을 줄여서라도 수업을 보충해주기 때문이란 이유입니다.

    다만, 수업료 외의 경비는 돌려줘야 합니다.

    [유은혜/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지난 9일)]
    "통학버스 요금이라든지 특별활동비라든지 이런 수업료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해야 된다."

    어린이집도 비슷합니다.

    바우처로 결제되는 국가 지원 보육비 외에 특별활동이나 체험학습 등의 명목으로 낸 경비는 환급됩니다.

    다만 사후 정산이 원칙이고, 언제, 어떤 방식으로 돌려주느냐는 어린이집 재량이어서 당장 돌려받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휴원시 기본 보육료나 수업료 외의 기타 경비는 돌려줘야하지만, 어린이집마다, 유치원마다 환불 방식이 달라 학부모들 사이에 논란과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학부모]
    "어떤 원은 (3월 경비를) 4월 것에서 빼주기로 했다는 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4월 것 빨리 결제하라고 그렇게 문자만 달랑 왔다고…"

    특히 3월 한 달 휴원이 분명해진 상황에서 4월치 결제를 요청해야하는 원장들은 전전긍긍입니다.

    [경기도 OO 어린이집 원장]
    "4월 달에 진짜 어머님들 시위 일어날 수 있어요. '원을 한 번도 안 보냈는데 어떻게 교육비 결제를 하냐' 이거에요. '나는 그 원 문턱도 안 밟아봤는데'…"

    실제 일부 지역 유치원에서는 수업료의 절반을 돌려주기도 했습니다.

    [경기도 △△유치원 원장]
    "학부모들의 문의가 빗발치죠. 각 유치원마다. 우리 원장들이 학부모들의 어려움에 조금 동참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환불을) 결정을 하게 됐어요."

    이렇다보니 유치원들은 정부가 명확한 환불 지침을 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교육부는 아직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한수연입니다.

    (영상취재 : 김재현VJ / 영상편집 : 이호영)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