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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우 등 터진' 타다 기사들…"이재웅도 고발"

'새우 등 터진' 타다 기사들…"이재웅도 고발"
입력 2020-03-18 20:30 | 수정 2020-03-18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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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타다'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타다'가 서비스 종료를 선언 하면서, 당장 피해를 보게 된 건, 만 2천 여명의 타다 기사들입니다.

    퇴직금이나 실업 급여도 받기 힘든 신분이기 때문인데, 기사들이 단체를 결성하고 해결책을 요구 하고 나섰습니다.

    강연섭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1년간 하루 10시간씩 타다 기사로 일하며 매일 수십명의 승객을 맞았던 조 모씨, 이른바 타다금지법이 통과된 지 이틀만에 계약해지 즉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조 모씨/타다 기사]
    "1분도 안 되는 통화였는데 '출근 안하셔도 됩니다', 하늘이 무너지죠. 막상 그게 전업이니까…(타다금지법 통과) 발표 나고 이틀만에 확 잘려버리니까, '당장 뭐 먹고 살아야되나' 생각부터 드는데 깜깜하죠."

    렌터카로 영업하는 타다의 특성상, 이들은 직접 고용된 직원이 아니라 계약직 기사들.

    따라서 퇴직금도 없고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어 바로 생계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조 모씨/타다 기사]
    "그렇게 혁신 서비스고 고객들이 원하는데…(그런데 타다측은) 투자를 하나도 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우린 역시 소모품이었구나!"

    결국 타다기사들 가운데 170명이 모여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타다측에 일방적인 서비스종료 대신 국토부와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키로 했습니다.

    타다측은 서비스 종료를 선언하면서 기사들에겐 사과한다고 밝혔지만 책임은 국회와 국토부에 있다는 입장입니다.

    수백억 적자에 법 통과로 국내외 투자유치도 어려워져 1년 6개월의 유예기간까지 버티는 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국토부는 기여금을 내고 서비스를 하는 새법의 테두리안에 타다가 들어오게 설득하겠다고 밝혔지만 진전은 없어, 모빌리티업체들과 국토부의 간담회에도 타다는 유일하게 불참했습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혁신'도 '상생'으로 풀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몸소 실천으로 보여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국토부와 타다의 평행선 싸움속에 타다의 기본서비스는 다음달 10일 종료될 예정, 타다 기사 비대위는 일단 대량해고에 대한 책임을 묻기위해 타다와 이재웅 대표 등을 노동법 위반혐의로 고발한다는 계획입니다.

    MBC뉴스 강연섭입니다.

    (영상취재: 이향진 / 영상편집: 유다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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