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작년 한 해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이른바 조국 사태, 과연 사법부는 어떤 판단을 내릴지 이제 그 재판이 막 시작됐습니다.
조 전 장관 측과 검찰 측이 벌이게 될 치열한 법리 다툼, 인권사법팀 홍신영 기자와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일단 양측 사이 쟁점부터 정리해 볼까요?
◀ 기자 ▶
네, 조국 전 장관의 혐의 12가지입니다.
자녀 입시비리와 부인 사모펀드 의혹 등 이른바 '가족 비리'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건데요.
조 전 장관 재판의 초점은 딸이 부산대 의전원에서 받은 장학금 600만원의 대가성 여부입니다.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에게 인사 청탁을 하려는 뇌물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인 반면,
조 전 장관은 검찰의 상상일 뿐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실제 장학금이 지급된 게 민정수석에 임명되기 1년 반 전부터였는데, 수석 시절 받은 것만 뇌물죄가 적용됐습니다.
대가성이 있었다면 뇌물죄가 되는 거고, 공무원으로서의 직무관련성만 인정돼도 청탁금지법에 걸릴 여지는 있습니다.
◀ 앵커 ▶
또 '감찰 무마' 의혹도 있죠. 다른 사건에서도 논란이 되곤 하는 '직권남용죄' 여부가 관심이잖습니까.
◀ 기자 ▶
네, 유재수 전 부산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을 지시한 일이죠.
검찰은 민정수석으로서 특별감찰반 업무를 침해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거고요,
조 전 장관은 직무 안에서 권한을 행사한 것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결국 민정수석의 직무나 직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핵심인데요.
감찰 중단 자체보다, 그 뒤에 어떻게 행동했느냐가 초점일 거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김신/변호사]
"(감찰 중단) 다음에 뭔가 이렇게 (사건을) 수사기관에다가 인계를 해야 되는데 인계를 안하는 결정을 내린다든지 이것 자체가 사실은 자기의 직무 범위에 허용되고 있는 권한을 넘어선 건지 아닌 건지, 이거에 대해서 치열하게 다툴 가능성이 높은 거죠."
◀ 앵커 ▶
부인 정경심 교수하고 같이 기소된 혐의가 있잖아요.
두 사람이 나란히 법정에 서는 거 아니냐, 이런 예상도 있었는데 결국 두 사람을 분리하기로 했죠?
◀ 기자 ▶
네, 정 교수 재판은 이미 6차례 진행된 상태인데요.
검찰은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의 공소 사실이 상당 부분 겹쳐, 재판을 합쳐야 한다는 주장이고요.
정 교수 변호인단은 피고인석에 부부를 함께 세우는 건 '망신주기'라고 반박했습니다.
오늘 조 전 장관의 재판부는 각각 진행하는 쪽으로 결론냈습니다.
◀ 앵커 ▶
조 전 장관이 페이스북 통해서 자신의 입장 종종 밝혔는데 오늘은 별 반응이 없었죠?
◀ 기자 ▶
네, 조 전 장관 측은 혐의를 크게 나눠 법무법인 3곳의 변호사 17명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했습니다.
형법전문가지만, 조 전 장관은 변호인단 회의에서도 본인이 나서서 전략을 짜거나 하지는 않고 주로 경청하는 편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계속될 조국 전 장관의 재판, 이것뿐 아니라 다른 주요 사건의 공판 상황과 쟁점들도 충실히 전해드리겠습니다.
◀ 앵커 ▶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인권사법팀, 홍신영 기자였습니다.
뉴스데스크
홍신영
홍신영
치열한 공방 예고…눈여겨볼 쟁점은?
치열한 공방 예고…눈여겨볼 쟁점은?
입력
2020-03-20 19:51
|
수정 2020-03-20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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