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조 되고 있지만 일부 종교 단체 모임이 계속 되자, 서울시가 특단의 조치를 내놨습니다.
현장 예배를 강행 하다 확진자가 나올 경우, 검사와 치료, 방역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해당 교회에 물리겠다는 겁니다.
이문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한 경기도 성남시의 '은혜의 강' 교회를 비롯해 부천과 수원의 교회에서도 예배를 통해 집단 감염이 발생한 상황.
여전히 서울시에서만 2쳔여개의 교회가 현장 예배를 고수하자, 서울시는 예배를 강행하다 확진환자가 전파되면 교회에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인식/서울시 문화본부장]
"만약 예배 강행으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확진자 및 접촉자들에 대한 진단과 치료, 방역 등의 모든 비용에 대해 구상권 청구할 것입니다."
코로나19 검사 비용은 1인당 16만원 정도지만, 일단 확진자로 판정돼 병원에 2주 정도 입원하면 보통 1천만원 넘는 돈이 들어가고, 이 돈은 현재 국가가 전액 부담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또, 마스크 착용과 신도간 2미터 간격 유지, 식사제공 금지 등 7대 예방 수칙을 반드시 지키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행정명령으로 예배 금지조치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경기도 역시 교회 예배 시 7대 예방수칙을 지키도록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종교집회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취하고 있는 조치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앙 정부도 지자체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뒷받침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는 역학조사에 부실하게 응해 40명의 확진자를 발생시킨 의혹을 받는 분당제생병원을 형사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MBC뉴스 이문현 입니다.
(영상취재 : 조윤기 / 영상편집 : 유다혜)
뉴스데스크
이문현
서울시도 경고…"예방수칙 어긴 예배로 감염되면 교회에 비용 청구"
서울시도 경고…"예방수칙 어긴 예배로 감염되면 교회에 비용 청구"
입력
2020-03-20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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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3-20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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