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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름'동안 종교·실내체육·유흥 시설 운영 중단 권고"

"'보름'동안 종교·실내체육·유흥 시설 운영 중단 권고"
입력 2020-03-21 20:02 | 수정 2020-03-21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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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세차례나 연기된, 학교들의 개학 날짜인 4월 6일까지 보름이 남았는데요.

    이 기간이, 코로나19 대응의 결정적 시기라는 판단입니다.

    ◀ 앵커 ▶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은 앞으로 보름 간 운영을 중단해줄 것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또, 전 국민에게 외출 자제를 호소했습니다.

    첫 소식, 임명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토요일임에도 국무위원 전원이 참석한 비상 국무위원 회의에서, 정부는 앞으로 보름 간 집중 시행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통해 핵심내용을 직접 발표했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은 앞으로 보름 동안 운영을 중단해줄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이들 시설이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에는 방역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시설 폐쇄와 구상권 청구같은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들에게도 15일간은 최대한 집 안에 머물러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생필품 구매 등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출을 가급적 자제하시고, 사적인 집단모임이나 약속, 여행은 연기하거나 취소해 주십시오"

    아울러 직장인은 재택근무를 활성화하고, 특히 발열이나 인후통 같은 증상이 있으면 출근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또 17개 시도가 보유하고 있는 재난 기금 중 최대 3조8천억원 까지를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꿔, 이른바 '재난생활비' 추진에도 속도를 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들은 코로나19에 대한 고통분담 차원에서 이번달부터 4개월간 급여 30%를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임명현입니다.

    (영상취재 : 이주영 / 영상편집 : 최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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