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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아니지만 운영 강행 쉽지 않다

'강제' 아니지만 운영 강행 쉽지 않다
입력 2020-03-21 20:06 | 수정 2020-03-21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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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더 강력해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어떻게 바뀌는 건지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윤정혜 기자와 함께 궁금증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윤 기자, 일단 오늘 정부 조치의 명칭을 보니까요, 운영중단 '명령'이 아니고 '권고'로 돼있더라고요.

    그럼 강제성은 없는 건가요?

    ◀ 기자 ▶

    물론 정부가 마련한 업종별 준수사항만 지킨다면 계속 운영이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강제 조치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준수사항을 보면 상당히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을 다 지키면서 운영을 강행하기란 사실상 쉽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종교시설, 체육시설, 유흥시설 모두 종업원과 이용자 모두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요.

    이용자 간에 최소 1m 이상, 운동기구 이용자의 경우 최소 2m 이상 간격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또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람, 기침 같은 증상이 있는 사람은 들여보내면 안되기 때문에 입구에서 발열 검사를 통해, 증상이 있는지 가려내야 할 의무도 생깁니다.

    각 지자체는 내일부터 계속 현장점검을 다닐 예정이고요.

    지침을 안 지키고 운영하다 적발되면 최대 3백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 만약 운영을 강행하다가 확진자라도 발생하면 거기서 발생하는 치료비와 방역비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계획이어서 자영업자들 입장에선 사실상 강제조치라고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앵커 ▶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운영을 중단한다는 게 보통일이 아닐텐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업종들이 해당되는 거죠?

    ◀ 기자 ▶

    네 대상 업종에는 전국 모든 종교시설, 그리고 무도학원과 체육도장 같은 실내 체육시설, 또 클럽과 콜라텍 같은 유흥시설들이 해당 됩니다.

    각 지자체별로는 PC방이나 노래방, 학원까지 운영 중단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집회를 제한하는 행정명령도 내렸는데, 지자체가 아니라, 중앙정부의 장관이 발동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도 상당한 피해를 봐온 자영업자들이 다시 보름간 영업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정부는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국가적 위기상황인 만큼 앞으로 보름만 동참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대신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취지대로 잘 지속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현재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르면 다음주 중에 운영 중단에 동참하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 대책이 추가로 나올 예정입니다.

    ◀ 앵커 ▶

    그런데 그 기간이 보름, 그러니까 15일 동안이란 말이죠.

    왜 꼭 15일 동안인거죠?

    ◀ 기자 ▶

    네 내일부터 운영 중단 조치가 시작되면 개학 예정일인 4월 6일까지 정확하게 보름이 남기 때문입니다.

    또 코로나19의 잠복기가 2주, 즉 14일이라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개학에 임박한 시점에도 지금처럼 신규 환자가 하루에 1백명 선을 넘나들면서 발생한다면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개학은 어렵다는 게 방역당국의 판단입니다.

    때문에 추가 연기 없이 4월 6일에 개학을 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겁니다.

    15일 동안 강도 높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이를 통해 개학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정성을 확보해보자, 신규 환자 수를 획기적으로 줄여보자는 차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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