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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로 '쉬는 날' 지정…희망 퇴직 신청받는 곳도

강제로 '쉬는 날' 지정…희망 퇴직 신청받는 곳도
입력 2020-03-21 20:21 | 수정 2020-03-21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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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국내 항공사 가운데 처음으로 이스타항공이 국내선을 포함한 모든 노선의 운항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비행기를 띄울수록 손해라고 할 정도로 지금 항공 산업이 어려운 상황인데요.

    직원들의 고통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항공업계의 자회사나 하청업체 직원들은 강제로 연차 휴가를 쓰거나, 월급도 못받고 휴직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조명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인천공항 제1터미널 출입국장.

    평소 같으면 여행객들로 붐빌 시간이지만 사람들의 발길이 끊기면서 한산한 모습니다.

    활주로 주변에는 발이 묶인 항공기들이 많습니다.

    코로나 19 여파로 항공기 운항이 급격히 줄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비행기를 끌거나, 화물을 싣고 내리는 대한항공 자회사 A 업체 직원들은 일감이 줄어 한달에 열흘 가까이 연차휴가를 가고 있습니다.

    사측은 직원들의 3월 근무표에 아예 연차 쓰는 날을 지정해 나눠줬습니다.

    [대한항공 자회사 직원]
    "울며 겨자먹기로 내 연차를 소진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이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승객들의 표를 확인하는 아시아나 항공 소속 B 하청업체 직원들은 이달부터 돈도 못받고 쉬어야 합니다.

    회사가 강제로 쉬게하는 바람에 무급 휴직에 들어가면서 직원들은 생활고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나 하청업체 직원]
    "월세도 내야하고 안 쓰고 싶었는데, 회사 사정도 있고 회사에서 권유를 자꾸 하셔서 저도 어쩔수 없이 저도 쓰게 됐거든요."

    무급 휴직을 강제하는 건 엄연한 불법이지만, 일자리가 불안한 하청업체 직원들은 회사 측이 내미는 동의서에 서명할 수 밖에 없습니다.

    [김지원/아시아나 하청업체 직원]
    "(타 업체는) 희망 퇴직자들을 지금 신청받고 있는데, 저희 회사도 그렇게 안 할 거라는 법도 없고…"

    실제로 기내 청소를 담당하는 하청업체 직원 수백명은 희망퇴직과 해고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항공기 운항이 급감하면서 고용노동부는 관광 운송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선정했지만, 항공사의 자회사나 하청업체의 경우 그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뒤늦게 지상 조업 등 항공사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한 추가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하청업체 직원들의 고용 불안감은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명아입니다.

    (영상취재 : 김희건 / 영상편집 : 김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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