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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살인' 첫 신상 공개?…마스크 고집하면 어떻게

'인격살인' 첫 신상 공개?…마스크 고집하면 어떻게
입력 2020-03-23 19:50 | 수정 2020-03-23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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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앞서 보신것처럼 '박사'라는 인물의 신상을, 공개 하라는 여론이 뜨거운 상황에서, 경찰이 내일 '심의 위원회'를 열어서,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 입니다.

    공개가 결정이 된다면, 살인이 아닌 범죄 로는 처음으로, 신상이 공개가 되는 건데요.

    남효정 기자가 전해 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PC방 종업원을 잔혹하게 살해한 김성수와 모텔 손님을 토막 살해한 장대호, 또 남편을 살해한 고유정까지.

    지금까지 신상이 공개된 피의자들은 모두 살인이 포함된 강력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성착취 동영상을 찍어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 모 씨는 살인범죄를 저지르진 않았지만,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 수십명의 인격을 짓밟는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살인 범죄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강소영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
    "신체적으로 직접적으로 물리력은 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 자체를 도구로 이용해서 피해자가 스스로에게 피해를 입히게 한 굉장히 악질적인 범죄이기때문에…"

    경찰은 내일 비공개 장소에서 외부위원4명과 내부위원 3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열고, 신상공개 여부, 공개를 한다면 그 범위까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강력범죄의 경우, 피의자가 범인이라는 증거가 충분하고, 재범방지, 범죄예방의 효과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때 신상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 성폭력 특별법 25조에도 같은 규정이 있기 때문에 박사 조모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한다면, 이 조항에 근거해 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씨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국민 여론이 치솟는 가운데, MBC 취재진은 조 씨가 수도권의 한 대학을 졸업했고, 조씨와 함께 학교를 다녔다고 알려온 제보자를 만났습니다.

    ['박사방' 운영자 대학 동창]
    "이럴 줄은 몰랐죠. 뭔가 문제가 있어서 조그맣게 사고를 칠 것같다 했는데…나중에 얘기를 듣고나서는 처음에는 소름이 돋았는데 그럴거라고는 사실 생각을 못했죠."

    신상공개가 최종 결정될 경우, 경찰은 조씨가 코로나19를 이유로 마스크를 착용하겠다고 하면 막을수 없는 만큼, 별도의 사진을 찍어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뉴스 남효정입니다.

    (영상취재: 김두영 / 영상편집: 장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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