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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만큼 잔혹한 범죄"…성범죄 적용 첫 신상 공개

"살인만큼 잔혹한 범죄"…성범죄 적용 첫 신상 공개
입력 2020-03-24 19:43 | 수정 2020-03-24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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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우리가 이른바 'N번 방'이라고 불렀던 사건, 저희는 이 범죄가 가입자 전체가 저지른 집단 성 착취 사건으로 규정합니다.

    돈을 주고 가입한 공간에서 성착취 행위를 직접 주문하거나 그렇게 생산한 가학적인 영상물을 다시 사고 팔았다는 점에서 MBC는 오늘부터 이 사건을 '집단 성착취 영상 거래 사건'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경찰이 오늘 '박사'라고 불린 이 사건의 주범, 24살 조주빈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성범죄로는 처음 나온 결정입니다.

    먼저 홍의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찰이 신상을 공개한 조주빈은 올해 만 24살로 인천 모 전문대 정보통신과를 졸업했습니다.

    경찰은 법조인 등 외부위원이 포함된 심의위원회를 연 지 30분 만에 조씨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신상을 공개한 이유로, "조 씨가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노예'로 지칭하며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 유포하는 등 수법이 악질적"이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또, 아동과 청소년을 포함한 피해자가 70명에 이르는 등 범죄가 중대하다"고도 밝혔습니다.

    경찰은 피의자의 인권보호도 중요하고, 신상공개로 인해 가족 등에 대해 2차 가해가 있을 위험도 있지만,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만큼, 국민의 알 권리와 공익을 위해 신상공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갑룡/경찰청장]
    "'박사방' 사건은 아동, 청소년과 여성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잔인하고 충격적인 범죄입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해자의 재범 방지, 범죄 예방 효과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으며…"

    지금까지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 수만 미성년자 16명을 포함해 모두 74명입니다.

    조씨의 신상공개는 성폭력특별법 25조에 규정된 조항에 따른 것으로, 살인범죄가 포함되지 않은 성범죄만으로 신상이 공개된 건 조씨가 처음입니다.

    경찰은 내일 아침 8시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 구속돼 있는 조 씨를 검찰로 송치하면서 조 씨의 현재 얼굴도 취재진에 공개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홍의표입니다.

    (영상편집 : 신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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