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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작 징역 3년 6개월?" 분노 폭발…檢 "수사 더"

"고작 징역 3년 6개월?" 분노 폭발…檢 "수사 더"
입력 2020-03-24 19:53 | 수정 2020-03-24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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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오늘 얼굴이 공개된 '박사 방'의 조주빈, 경찰이 쫓고 있는 'n번 방'의 창시자 '갓갓'

    이 둘 말고 텔레 그램에서 '집단 성착취 거래' 방의 3대 운영자로 불린 한 명이 바로 감시자를 뜻하는 '와치 맨'입니다.

    이 와치 맨은 이미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 했습니다.

    하지만 추가 수사를 통해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하겠다며 검찰이 재판 연장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재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와치맨'으로 불렸던 전 모씨는 38살의 회사원으로 텔레그램에 '고담방'이라는 대화방을 만들어 성착취 영상을 거래했습니다.

    전 씨는 박사 조주빈, 갓갓과 함께 불법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가장 악명이 높았고, 그가 만든 대화방은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불법영상과 관련 정보가 올라는 곳이었습니다.

    [집단 성착취 영상거래방 전 운영자]
    "고담방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n번 방'이나 불법 촬영물들 이런 것들을 이어주는 링크 허브(중심)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전 씨는 대화방에 여성을 몰래 촬영한 영상과 아동과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등 불법 영상 1만 1천여 개를 공유하고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 씨는 지난 2016년 트위터에 불법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뒤 집행유예 기간에 텔레그램에서 동일한 범죄행각을 벌였습니다.

    검찰은 전 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기고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전 씨가 갓갓의 n번 방을 물려받아 운영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하고 수사중입니다.

    경찰의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n번방에 참여한 모든 이용자들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한다는 원칙을 밝힌 경찰은 우선 가상화폐 거래소 A사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박사 조주빈이 불법 영상을 구매한 사람들에게 이 거래소 명의의 계좌로 돈을 보내도록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가상화폐를 보낸 사람들의 명단을 확보해 n번방 이용자들을 찾아 내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경찰청에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고 n번방 회원 전원과 n번방 창시자 '갓갓' 검거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영상취재: 김백승 / 영상편집: 위동원 / 화면제공: 실화탐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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