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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문 쓰니 풀어줘"…法 사각지대 '웃는' 범죄자

"반성문 쓰니 풀어줘"…法 사각지대 '웃는' 범죄자
입력 2020-03-24 19:58 | 수정 2020-03-24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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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렇게 범죄 수위는 날로 심각해 지고 있고, 죄를 물을 법률도 있는데, 자꾸만 되풀이 되는 '솜방 망이' 처벌.

    판사들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 한다는, 이른바 '양형 기준'이 '디지털 성범죄'에는 없기 때문이라는데요.

    홍신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아동 음란물 소지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 인터넷에 올렸다는 글입니다.

    "벌금 내고 끝났다" 반성문 한 장쓰니 바로 풀어주더라"

    현행법에선 징역 1년까지 주도록 돼 있지만, 정작 음란물을 수천, 수만 개씩 퍼뜨려도 '걸려봐야 벌금형'이란 말이 왜 나도는 걸까.

    판사들이 형량을 정할 때 기준으로 삼는다는 '양형 기준'.

    대법원이 제시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입니다.

    강제성은 없지만, 이 범위를 벗어나 형을 선고하려면 따로 이유를 밝혀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부분의 판결이 이 기준 내에서 이뤄집니다.

    그런데 '디지털 성범죄'에는 이 양형기준이 없다보니, 판사들의 처벌 수위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김영미 변호사]
    "성범죄 중에서는 강간이나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양형 기준이 있거든요. 디지털 성범죄라는 개념 자체가 직접적으로 신체에 피해를 입히는 강간이나 강제추행에 비해서 좀더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했던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마련하겠다며 판사들을 상대로 최근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로 제작된 음란물 등을 돈벌이에 이용할 경우,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인데 적절한 양형를 골라보라'는 문항.

    주어진 보기는 '4개월'부터 고작 '3년 이상'까지였다고 합니다.

    설문에 응한 한 판사는 "범죄의 심각성은 높아지는데 법정 형량의 절반도 안 되는 수위 내에서 선고 형량을 고려하는 사법부의 인식이 여전히 안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 연방법은 18세 미만 아동성착취물을 소유하면 최대 징역 10년, 12세 미만 피해 범죄에는 20년까지 선고하고 있습니다.

    일부 주에서는 아예 징역형의 상한선이 없어 음란물 소지 개수를 모두 합산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MBC뉴스 홍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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