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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백만' 국민청원에 답…"가담자 끝까지 추적"

'5백만' 국민청원에 답…"가담자 끝까지 추적"
입력 2020-03-24 20:01 | 수정 2020-03-24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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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역대 최다 동의 건수를 기록한 청와대 국민 청원에 대해서, 오늘 정부가 답변을 내놨습니다.

    아동 청소년의 음란물을 만들고 유포한 사람 뿐 아니라, 범죄를 방조한 사람, 또 소지만 한 사람 까지, 가담자 전원을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한수연 기자가 전해 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조주빈을 신상공개하고 포토라인에 세워달라, 가입자 전원을 공개하고 모두 처벌하라, 집단성착취 영상거래사건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 5건에는 모두 5백 만명이 넘게 동의했습니다.

    국민적 공분이 거세지자 여성가족부는 오늘 경찰청과 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정옥/여성가족부 장관]
    "사회적 낙인에 대한 공포가 피해자에 대한 협박의 도구였다는 점을 다시 되새깁니다. 엄중한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국민청원에 답하는 형식으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경찰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즉각 설치하고, 해외에 있는 텔레그램 서버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도록 모든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민갑룡/경찰청장]
    "더 이상 해외 서버 등을 이유로 수사가 어렵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외국 수사기관은 물론 글로벌 IT기업과의 국제공조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로 얻은 수익은 모두 몰수하고, 디지털 성범죄 영상을 생산하고 유포한 자는 물론, 가담하고 방조한 자도 추적하겠다는 약속도 내놨습니다.

    법무부는 관련법 개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고, 추미애 법무장관은 제작 유포에 가담한 사람들에게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처벌 강화를 위한 법개정 추진, 신고포상금제도, 24시간 피해 신고 창구 운영 등도 발표했습니다.

    처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히긴 했지만, 피해자의 신고와 영상물 삭제 대책은 이미 여러 차례 발표됐던 내용입니다.

    때문에 시민단체들은 이번 만큼은 응급처방에 그쳐선 안된다고 강조합니다.

    [신성연이/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활동가]
    "이런 대처들은 사실 새롭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소극적인 대처라는 생각이 좀 들고. 모든 여성이 안전을 위해서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누구든 쉽게 가해자가 될 유혹을 느끼고 피해자로 전락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지속되는 한 아무 것도 바뀌지 않을거란 겁니다.

    정부의 실행의지 못지않게 사회 인식의 변화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MBC뉴스 한수연입니다.

    (영상취재 : 김두영 / 영상편집 : 백윤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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