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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참시] 계란투척에 피켓시위…선거방해 논란? / '더불어'종갓집…민주당의 형제는?

[정참시] 계란투척에 피켓시위…선거방해 논란? / '더불어'종갓집…민주당의 형제는?
입력 2020-03-25 20:41 | 수정 2020-03-25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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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정치적 참견시점, 정치팀 박영회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첫 소식, <계란 투척에 피켓 시위… 선거방해 논란?>

    계란을 던지고 피켓 시위를 하고 지금 어떤 후보를 상대로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 기자 ▶

    네, 여당의 경우부터 살펴보면, 대구 지역구에 다시 도전하는 김부겸 의원 사무실에 간밤에 계란이 날아들었습니다.

    그 모습부터 영상으로 보시죠.

    "이 아까운 계란을…"

    김 의원은 "대구에서 네 번째 선거인데 이런 일은 처음"이라며, "늦은 밤 사람이 일하고 있는데 계란을 던진 건 폭력이다" "앞으로 계란을 던지려거든 제게 던지라"고 밝혔습니다.

    계란을 던진 40대 남성은 오늘 바로 검거됐습니다.

    ◀ 앵커 ▶

    야당 후보도 마찬가지죠?

    ◀ 기자 ▶

    네, 미래통합당 수도권 후보들이 극심한 선거운동 방해를 당하는데도 선관위나 경찰이 방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그 주장 영상으로 보시죠.

    [오세훈 미래통합당 서울 광진을 후보]
    "경찰서 아저씨들! 조치해주세요! 여당이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 각종 시민단체의 이름으로 낙선운동을 포함해서 위법 행위들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나경원 미래통합당 서울 동작을 후보]
    "친일파 국회의원이라고 욕하면서 ‘사사건건 아베편?’ 이러면서… 내가 참 어이가 없어요."

    [김한표 미래통합당 의원]
    "참고하시라고 드리는 건데 그걸 안 받겠다고 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박영수 선거관리 사무총장]
    "선관위가 관권선거 직무유기를 합니까? 지나치지 않습니까?"

    후보자 바로 옆에서 이 후보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고 있다 피켓시위를 벌이거나 사무실 앞에서 친일파라고 비방한다는 겁니다.

    선거가 다가올수록 이 사람만은 절대 안 된다, 극렬 반대파의 선거방해 논란이 여야 가리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 앵커 ▶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더불어'종갓집… 민주당의 형제는?>

    형제라는 단어를 보니까 비례용 정당 얘기 같습니다.

    ◀ 기자 ▶

    네,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용 정당 더불어시민당의 인사 자리가 있었는데, 유독 가족 얘기가 많았습니다. 들어보시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꼭 사돈을 만난 거 같습니다. 물심양면으로 더불어시민당을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우희종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
    "왠지 ‘더불어’라는 성을 가진 집안의 종갓집을 찾아온 느낌입니다. ‘더불어’의 두 집안, 꼭 기억해주십시오."

    [최배근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
    "저희 쪽으로 비례후보들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시댁 입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 앵커 ▶

    자매 정당, 형제 정당에 이어서 종갓집, 또 사돈과 시댁까지, 비례 정당을 가족에 많이 비유합니다.

    ◀ 기자 ▶

    네, 지지층에게 정당 투표는 우리 가족인 이 당에 하라고 알려주는 건데, 정반대로 우리 가족 아니라고 매몰차게 잘라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민주당’ 명칭을 쓰는 정당이 있는데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사칭한 것에 불과하며 정치도의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시민당’ 표가 집중되어야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들이 당선될 수 있음을 지지자들 모두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열린민주당으로 표가 분산되면 더불어시민당의 후순위로 배치한 민주당 후보들이 떨어질 수 있다보니, 거긴 형제가 아니라고 딱 잘라버린 겁니다.

    이에 대해, 열린민주당은 "'민주'란 이름을 공유한 동지로서 안타깝다, 국민은 두 민주당이 함께 하길 바란다"며, 여전히 한가족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앵커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회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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