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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명령에도 예배 '강행'…서울시 "형사 고발"

금지 명령에도 예배 '강행'…서울시 "형사 고발"
입력 2020-03-29 20:04 | 수정 2020-03-29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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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런 가운데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가 오늘 또다시 대규모 현장예배를 강행했습니다.

    사랑제일교회는 이미 방역수칙을 어겨서 집회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황이었죠.

    서울시가 즉시 형사 고발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교회 측은 오히려 서울시를 고소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윤수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사회적 거리 두기'에 함께 동참하자는 현수막이 걸려있지만, 그 아래로 교회 예배에 참석한 신도들이 빼곡히 들어찼습니다.

    경찰 400여 명이 배치된 상태에서 서울시 직원 100여 명이 나와 집회금지 명령을 알리고, 안내방송도 계속 흘러나옵니다.

    하지만 신도들은 교회 내부는 물론 근처 골목에 마련된 간이 의자에까지 자리를 잡았습니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는 지난주, 교인 간 거리 유지 등 예방수칙을 지키지 않아 집회금지명령이 내려졌지만 현장예배를 그대로 강행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목사]
    "여러분 빨리빨리 오세요. 천국을 향해서 기쁨으로 달려나오세요."

    예배에 참석한 신도 수는 모두 2천여 명.

    계속되는 대규모 예배에 근처 주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최영부/성북구 주민]
    "지금 코로나 있어가지고 지금 다 서로가 좀 만나지도 않고 거리를 두고 지금 나가지도 않는데 동네와서 이렇게 집단적으로…"

    교회 관계자들은 교회로 통하는 모든 길목을 막고, 접근하는 취재진을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신도]
    "야! 이봐라 찍고 있잖아!"

    또 경찰과 시청 직원들을 예배방해 혐의로 고발하겠다며 엄포를 놨습니다.

    서울시는 법적 절차에 따라 예배 참석자들을 형사고발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경락/서울시 문화정책과장]
    "종교탄압이 아니라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 하고 있는 조치입니다. 채증한 자료를 바탕으로 뭐 필요한 고발이나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회금지명령을 어기면 참석자들은 1인당 3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한편 서울 구로 만민중앙교회 신도 가운데 4남매가 함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이 교회 확진 환자 수는 20명을 넘어섰습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

    (영상취재 : 이주혁vj, 김우람vj / 영상편집 : 장예은 / 영상출처 : 유튜브 사무엘tv, 너만몰라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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