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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상 첫 긴급재난지원금…대상은 '전 가구 70%'

헌정사상 첫 긴급재난지원금…대상은 '전 가구 70%'
입력 2020-03-30 19:42 | 수정 2020-03-30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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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긴급 재난 지원금' 지급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소득이 아래로부터 70%인 천 4백만 가구가 대상이고 4인 기준으로 백만 원을 지급합니다.

    5월 중순까지는 실제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위한 2차 추경을 곧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당장 3월 분 4대 보험료와 전기 요금을 깎아주거나 납부를 미루는 대책도 발표했는데요.

    먼저, 제3차 비상경제 회의 결과를 손병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코로나19 사태라는 전례없는 위기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재난지원금이라는 전례없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2,016만 가구 가운데 약 1,400만 가구가 해당되는데,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이면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어려운 국민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일상 활동을 희생하며 위기 극복에 함께 나서 주신 것에 대해 위로와 응원이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지원금은 소비 촉진 차원에서 기한이 명시된 지역상품권이나 전자화폐로 지급되며, 2~3차례 분할 지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가 7조 1천억원, 지자체가 2조원의 재원을 각각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2차 추경안을 편성해 늦어도 5월 중순 전에 지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재원의 대부분을 뼈를 깎는 정부 예산 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하겠습니다. 국회의 협력을 당부 드립니다."

    고소득층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데 대해 문 대통령은 "모든 국민이 받을 자격이 있지만, 위기의 끝을 알 수 없는 만큼 재정을 비축할 필요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위기가 계속되면 현금성 지원을 또 할 것이냐는 질문에 청와대는 꼭 이런 형태는 아니더라도 추가적인 대책이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손병산입니다.

    (영상취재 : 최경순 / 영상편집 : 문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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