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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성폭력 은폐' 없던 일?…임은정 "이럴 줄 알았다"

'檢 성폭력 은폐' 없던 일?…임은정 "이럴 줄 알았다"
입력 2020-03-30 20:23 | 수정 2020-03-30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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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검찰 내 성 폭력을 은폐한 의혹으로 김진태 전 검찰 총장 등, 검찰 수뇌부가고발된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불기소 처분 했습니다.

    고발장이 접수된지 2년만에 그것도 공소 시효를 한달 남기고 내린 처분인데, 고발인 임은정 검사는 예상 했던 결과 라면서, 다시 법적 절차를 밟아서 문제를 제기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명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5년 서울 남부지검에서 근무하던 김 모 전 부장검사와 진 모 전 검사가 후배 여검사를 성희롱·성추행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검찰은 자체 감찰 뒤 별도 징계 없이 김 전 부장검사는 명예퇴직, 진 전 검사는 사표처리 했습니다.

    임은정 부장검사는 당시 김진태 검찰총장 등 수뇌부가 검찰내 성폭력 범죄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덮었다며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임은정 부장검사(2018년 11월)]
    "피해자들이 성폭력 피해 알려지면 좁은 검찰조직에서 피해자들이 2차 피해 등등이 있다. 그래서 보호하기 위해서 제대로 (감찰) 하지 못한다라는 변명을 할 것 같아요…"

    고발 2년 만에 나온 결론은 당시 임 부장검사의 예상과 일치했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최종 불기소 처분하면서 "당시 피해자들이 조사 자체를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혀 진전된 내용이 나오지 않았고, 위법한 지시나 직무 거부가 있다고 볼 사유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3년부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를 하도록 바뀐 성범죄 사건에서, 결국 검찰이 '제식구를 두 번 감싼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은영/변호사]
    "강제추행이라는 범죄의 경우 정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한 사안이고, 더구나 직위를 이용한 성범죄라는 점에서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니었음에도 당시 입건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임은정 부장검사는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 "예상했던 결과" 라며 "다음달 재정신청을 해 검사들도 검찰권을 오남용하면 처벌받는다는 대법원 판결을 받아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임명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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