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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확진 아니라고?…검사 중에 식당·카페 '들락'

아직 확진 아니라고?…검사 중에 식당·카페 '들락'
입력 2020-03-31 19:48 | 수정 2020-03-31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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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의심 증상이 있어서 검사를 받으면 결과 나올 때까지 길면 하루가 걸립니다.

    그런데 그 사이 귀가를 하지 않고 지역 사회를 돌아 다니던 중 확진 판정을 통보받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결과 나올 때까지 반드시 격리시키는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곽동건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확진 3시간 전까지 실내 골프를 쳤던 30대 영국인.

    부산에 입국한 독일인 유학생도 보건소 검사 뒤 숙소로 가지 않고 학교와 식당 등을 돌아다니다 결국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안병선/부산시 건강정책과장]
    "이분에게 저희가 자가격리를 권고는 하였지만, 법적 명령을 내릴 수는 없어서 지금 현재 법적조치를 하거나 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가격리 의무 대상자가 아닌 경우 보건소 검체 채취 뒤 즉시 귀가는 권고일 뿐 의무가 아닙니다.

    지난 20일 미국에서 서울로 돌아온 20대 여성도 검사 뒤 귀가 권고를 어기고 확진 판정 전까지 편의점과 카페를 방문했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관계자]
    "가급적 외출 자제,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 자제… 표현이 '가급적'이라는 표현을 써서 안내를 한대요. 의무가 아닌 거예요. 지침이 그렇게 돼 있다네요."

    이처럼 검사 뒤 집으로 가지 않은 확진 환자의 방문으로 해당 업체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확진환자 방문 업체 업주]
    "주인마저 이렇게 자가격리된 상태라. 이렇게 문 닫고 있으려니까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2차적으로 피해를 봤을 때 누구한테 하소연을 할 것인가… 방법이 없습니다."

    법무부는 검사 뒤 지역사회 곳곳을 돌아다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영국인에 대해 처벌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진 판정이 나와 격리통지서를 받기 전까지 자가격리는 법적 의무가 아닌 단순 권고일 뿐이라 이를 어겼더라도 처벌은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검사 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를 강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김강립/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행정적으로 별도의 격리통지서를 발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에 대해서 저희 방역대책본부의 의견을 좀 듣고 저희들도 검토를 하도록…"

    하지만 이런 강제 조치 이전에 감염이 의심된다면 타인의 피해를 막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는 게 당연한 의무입니다.

    MBC뉴스 곽동건입니다.

    (영상 편집: 박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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