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코로나 19 증가세가 계속 되고 있는 미국에서는, 수도인 워싱턴 DC.
그리고 주변 지역들 까지, 집밖에 나오지 말라는 '명령'이 내려 졌습니다.
그냥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어기면 거액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번 명령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워싱턴에서, 박성호 특파원이 실제 상황 어떤지 전해 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제가 사는 버지니아주는 이제 함부로 집밖에 나가지 말라는 주 정부 명령이 지난밤 떨어졌습니다.
저는 뉴스를 하러 워싱턴DC로 나가야 하는데 언론은 예외라고 해서 의회출입증을 챙겨서 일단 나갑니다.
지금 한국은 초저녁, 여긴 새벽시간 해뜨기 전인데요.
그래선지 경찰관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외출금지 명령을 어기면 1급 경범죄로 분류돼서 최고 징역 1년, 벌금 2천 5백 달러, 3백만원까지 물릴 수 있다고 합니다.
권고가 아니라 명령입니다.
강한 처벌을 들고 나온 건 지난 주말 해변에 사람들이 바글거릴 정도로 거리두기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서입니다.
[랄프 노덤/버지니아 주지사]
"그런 사람들은 아주 아주 이기적입니다. 지금까지는 버지니아 사람들에게 권고였지만, 오늘부터는 명령입니다."
버지니아주에 이어 메릴랜드주, 그 사이에 있는 워싱턴DC도 같은 날 같은 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이 세 곳에 사는 1천5백만 명이 생필품 구매나 산책 등을 빼곤 꼼짝없이 집에 있어야 합니다.
미국 전체적으로는 인구의 4분의 3이 외출금지의 대상이 됐습니다.
사람간 거리두기에도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주 탬파에서는 한 대형교회 목사가 예배를 강행했다가 체포됐습니다.
[샤드 크로니스터/힐스보로 카운티 보안관]
"그의 무모한 생명 경시로 인해 수백 명의 신도들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코로나19로 사망자가 20만 명까지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어제 공개됐는데, 백악관 핵심 당국자는 그것도 거의 완벽한 대응이 이뤄졌을 때, 즉 미국인들 모두가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켰을 경우라고 했습니다.
한편, 오늘 백악관 브리핑에서는 코로나19가 가을에 재발할 것 같냐는 질문에 보건당국 고위 관계자가 그런 일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뉴스 박성호입니다.
(영상취재: 임상기(워싱턴) / 영상편집: 김하은)
뉴스데스크
박성호
"20만 명 숨질 수도"…美 곳곳 삼엄한 '통금령'
"20만 명 숨질 수도"…美 곳곳 삼엄한 '통금령'
입력
2020-03-31 20:04
|
수정 2020-03-31 20:05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