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한 연세대 류석춘 교수가 '명예 훼손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연세대 측은 류 교수에 대한 징계 수위를 이번 달 안으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이유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9월,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전공 강의 도중 일본군 위안부가 "매춘의 일종"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직접적인 가해자는 일본이 아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은 쥐죽은 듯이 있었는데, 옛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즉 현 정의기억연대가 개입해 할머니들에게 피해자라는 생각을 갖게 했다"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또 정의기억연대 간부들은 '통진당 간부'라고 말했는데, 경찰은 이런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봤습니다.
명예훼손 혐의로 류 교수를 기소하는 게 좋겠다는 결론을 내려 7개월간의 수사기록을 검찰로 넘긴 겁니다.
류 교수는 또 수업도중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갔다는 것"인지 묻는 학생의 질문에, "지금도 매춘에 들어가는 과정이 자의 반, 타의 반"이라며, 학생에게 "궁금하면 한 번 해볼래요?"라고 말해 성희롱을 했다는 비난도 받았습니다.
류 교수의 이 발언 역시 모욕 혐의로 고발됐지만 당사자인 학생 본인을 조사하지 못해 기소내용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연세대 측은 류 교수에 대한 징계 수위를 이번 달 안으로 결정할 방침입니다.
연세대학교 관계자는 "류석춘 교수가 지난달 초 재단 징계위에 회부됐으며, 학칙에 따라 60일 이내 결론을 내릴 계획"이라고 설명해 이번 달 안으로 결론을 낼 것이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앞서 연세대 인사위원회는 지난 2월 징계 필요성을 인정하고 류 교수를 이번 학기 강의에서 배제했습니다.
MBC뉴스 이유경입니다.
(영상편집: 이정근)
뉴스데스크
이유경
'위안부 망언' 류석춘 결국 검찰로…연세대 징계는?
'위안부 망언' 류석춘 결국 검찰로…연세대 징계는?
입력
2020-04-01 20:11
|
수정 2020-04-01 20:12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