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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치고 또 훔친 '13살'들…"어리다고 처벌 안 해서야"

훔치고 또 훔친 '13살'들…"어리다고 처벌 안 해서야"
입력 2020-04-01 20:29 | 수정 2020-04-0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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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열세 살 중학생이 또래들과 훔친 차량을 타고 가다 새내기 대학생을 치어 숨지게 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 드렸는데요.

    그런데 사고 직후 이 중학생은 또 다른 차량을 훔쳐 타고 달아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어리다는 이유로 이들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엄중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광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훔친 차량으로 서울에서 대전까지 160km를 운전하고, 경찰이 추적하자 중앙선을 넘나드는 도주 행각 끝에 오토바이 배달 대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13살 이 모 군.

    이 군의 범법 행위가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애초 이 군과 동승한 친구 6명은 바로 경찰에 붙잡혔지만, 이 군은 친구 한 명과 세종시로 도주한 뒤, 그곳에서 다른 차량을 훔쳐 서울로 달아났습니다.

    차량 두 대 절도에 무면허 운전, 그리고 뺑소니 사망사고까지…

    성인이라면 중형에 처해졌을 이 군은 그러나 14살 미만이어서 형사책임이 면제되는 촉법소년입니다.

    이 군 등이 어리다는 이유로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는다는 소식에, 촉법소년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길호상/대전시 둔산동]
    "'죄를 졌어도 처벌을 받지 않았다'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조금 커서라도 재범을 하지 않게끔 어느 정도 테두리 안에서 법을 적용을 하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이들을 엄중처벌해달라는 글이 올라와 하루 만에 1만 5천 명이 동의했습니다.

    [사망 피해자 친구]
    "전과도 안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이러면 나중에 가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할 거 아니에요. 처벌도 제대로 안 받는 거고…"

    지난 4년 동안 형사처벌 없이 가정법원으로 넘겨진 촉법소년은 2만 8천여 명.

    이 가운데 살인이나 강도 등 4대 강력범죄 비율만 80%에 달합니다.

    MBC뉴스 김광연입니다.

    (영상취재: 장우창(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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