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구속기한을 약 일주일 정도 남겨두고, 검찰이 조주빈과 공범들 사이의 관계 입증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입증 정도에 따라서, 범죄단체 조직죄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죄가 적용된다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합니다.
임명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검찰은 주말 내내 조주빈을 소환해 박사방 등 텔레그램 그룹방들의 운영 체계와 공범들과의 공모 내용 등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특히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한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을 염두에 두고 조 씨와 공범들 사이의 지휘체계와 수익배분 구조 등에 대해 면밀히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김신/변호사]
"핵심적인 사항은 범죄단체성 입증입니다. 즉 단체로서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춰야 됩니다. 이는 가입방법, 강령, 범죄수익 배분 방법 등으로 객관적인 입증을 해야 될 건데…"
조 씨는 검찰 조사에서 공범들에게 범행을 지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역할을 분담해 지시하지는 않았고 서로 얼굴이나 본명을 알지 못하는 사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형이 불가피한 '범죄단체 조직죄'를 벗어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검찰은 공범으로 지목된 거제시청 소속 공무원 29살 천 모 씨를 불러 조 씨와 대질조사를 진행하는 등 조직적 범행에 대한 증거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군 검찰도 '이기야'라는 대화명의 박사방 공동 운영자인 현역 일병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경찰과 검찰에 이어 군 수사기관까지 전방위적 수사가 진행되면서,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 여부를 결론내는 데는 시간이 좀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오는 13일 조주빈의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이르면 이번주 안에 조 씨를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의 혐의로 우선 재판에 넘긴 뒤 보강 수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뉴스 임명찬입니다.
뉴스데스크
임명찬
범죄단체조직죄 가능?…"우린 서로 모른다"
범죄단체조직죄 가능?…"우린 서로 모른다"
입력
2020-04-05 20:16
|
수정 2020-04-05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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