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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판사 남편 보도 내려달라"…法 "이유없다"

나경원 "판사 남편 보도 내려달라"…法 "이유없다"
입력 2020-04-07 20:16 | 수정 2020-04-07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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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한 달 전 MBC 탐사 기획 '스트레이트'는 윤석열 검찰 총장의 장모 관련 의혹을 보도하면서 나경원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판사 관련 내용도 담았습니다.

    이후 나 의원이 해당 방송 부분을 인터넷에서 내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법원이 오늘 기각했습니다.

    배주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2012년 나경원 의원 남편인 김재호 판사는 윤석열 총장 장모 최 모 씨와 관련된 재판을 맡았습니다.

    동업자였던 정대택 씨가 최 씨를 명예훼손했다는 사건.

    스트레이트는 지난 달 9일 시비가 빠르게 가려지기 원했던 정 씨의 바람과 달리 재판이 계속 미뤄졌다는 내용을 방송했습니다.

    ['스트레이트' 82회(지난달 9일)]
    "맞습니다. 나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판사가 자리를 옮기고 나서야 재판이 재개가 됩니다. 재판이 무언가 충분한 이유 없이 계속 미뤄졌다는 건 고소인 측도, 윤 총장의 장모도 똑같이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방송 이후 나경원 의원은 자신의 명예와 인격권이 침해됐다며, 이 부분을 인터넷에서 내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습니다.

    방송을 앞두고 방영을 막아달라는 보통의 가처분 신청과 달리 이미 보도가 나간 내용을 내려달라는 게시금지 가처분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서부지법 21민사부는 나 의원의 가처분 신청을 이유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재판이 지연된 건 김 판사가 정 씨의 재심사건 결과를 기다리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방송된 '사실'에는 허위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또 본인이 아닌 남편에 대한 방송이 나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니며, 공적 업무인 재판에 관한 보도라 김 판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도 보기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나 의원이 스트레이트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은 지난 1월에 이어 2번째.

    법원은 1월에도 "공적 지위에 있는 인물의 도덕성과 청렴성에 관한 사항은 공공적 의미가 큰 만큼 의혹 보도를 제한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기각했습니다.

    '스트레이트'는 나 의원 자녀와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사유화 의혹에 대해 3차례 보도했는데, 나 의원이 인터뷰에 응할 경우 충실히 반영해 방송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왔습니다.

    하지만 나 의원은 취재에는 응하지 않은 채 민사소송 2건과 가처분 신청, 언론중재위 제소 등 '소송전'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지난 1월]
    "편향적인 보도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 의원은 스트레이트를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지만 실제 고소 여부는 아직 정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배주환입니다.

    (영상편집: 박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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