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김세로

"3년 전 대선도 사찰"…기무사에 '文·안철수' 파일

"3년 전 대선도 사찰"…기무사에 '文·안철수' 파일
입력 2020-04-08 20:39 | 수정 2020-04-08 20:39
재생목록
    ◀ 앵커 ▶

    탄핵 정국에서 치러진 지난 대선 때, 당시 국군 기무 사령부가 야권 후보들을 사찰한 것으로 의심되는 문건 목록이 무더기로 공개가 됐습니다.

    이 목록을 공개한 군 인권 센터는 당시 기무사가 진보 진영 후보들만 집중적으로 사찰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검찰의 조속한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보도에 김세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탄핵정국에서 대선이 치러질 때까지, 현 안보지원사령부 즉 당시 기무사 정보융합실이 7개월간 작성한 '대외보고자료 목록'입니다.

    문재인의 '문민 국장부장관' 고려 가능성 회자, 안철수 캠프의 내부 분위기, 문재인 캠프의 국정원 개혁 복안, 등의 제목을 단 문건이 당시 국방장관에게 보고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 해군 제독이 4월 말 문재인 후보의 지지를 선언할 예정이라거나, 일부 장성의 민주당 국방전문 위원과의 친분, 언론의 최순실 군개입 의혹 취재설 등 정치권과 언론사 관련 정보를 수집한 걸로 보이는 내용도 국방장관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각각 보고한 걸로 적혀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350여 건에 달하는 문건 목록에 등급이 매겨진 채로 누구한테 보고됐는지 적혀있습니다.

    군 인권센터는 모두 42건의 문건 목록에서 기무사의 부당한 정치개입 의혹이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반대 정치세력에게만 적용돼서 그들에게 유리한 부분들을 활용하기 위한 하나의 무기로 사용했을 개연성이 높습니다."

    군 인권센터는 문건 내용을 공개하라고 국방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국방부가 비공개 결정을 내려 사실상 문건의 존재를 확인시켜줬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이 이 문건들을 이미 확보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018년 민군 합동수사단을 꾸려 기무사 계엄문건을 수사했던 검찰은,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을 검거해야만 진실 파악이 가능하다며 수사를 잠정 중단한 상태입니다.

    지난해엔 기무사가 탄핵정국에서 서울시내에 군 병력을 동원하고, 국회의원을 체포하는 방안 등이 논의된 문건이 폭로되기도 했지만, 검찰은 조현천 전 사령관을 검거해야 재수사가 가능하다며 계속 수사 중단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세로입니다.

    (영상취재: 김효준 / 영상편집: 김가람)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