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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2020] 내일부터 사전투표…"장갑 끼고 앞 사람 1m 뒤에"

[선택2020] 내일부터 사전투표…"장갑 끼고 앞 사람 1m 뒤에"
입력 2020-04-09 19:43 | 수정 2020-04-09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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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엿새 남은 4.15 총선 만약 4월 15일,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투표를 미리 하셔야 하는 분들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사전 투표 하시면 됩니다.

    그냥 신분증만 들고 전국의 어느 사전 투표소를 가도 투표가 가능합니다.

    대신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를 써야 하고 현장에선 비닐 장갑을 끼고 투표를 진행 합니다.

    신재웅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 리포트 ▶

    내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될 사전투표를 위해 투표소 설치가 한창입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의 3천5백여 개 사전투표소 어느 곳에서나 별도의 신고 없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투표 절차가 달라집니다.

    대기할 때부터 다른 사람과 1미터 이상 거리를 둬야 하고, 투표소는 마스크를 쓰고 체온 검사를 거친 뒤 들어갑니다.

    [권순일/중앙선거관리위원장]
    "투표소 입구에서는 발열 체크를 하고, 이상이 있는 유권자를 위해서는 임시 기표소를 마련하겠습니다."

    발열 검사가 끝나면 손 소독을 하고 일회용 비닐장갑을 착용합니다.

    선거 사무원에게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마스크를 내려 얼굴을 보여줍니다.

    본인 확인은 접촉 우려가 있는 지문인식 대신 비닐장갑을 낀 손으로 서명을 하면 됩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2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데, 비례대표 용지가 48cm로 역대 최장이어서 투표시 주의해야 합니다.

    자가격리자는 사전투표는 할 수 없고 4월 15일 본 투표에 참여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정은경/중앙방역대책본부장]
    "안전하게 감염예방수칙을 적용해서 투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계속 선관위, 행안부하고 검토·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자가 격리자의 이동 제한을 일시 해제하고 오후 6시 투표마감 직후 별도로 투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신재웅입니다.

    (영상취재 : 이형빈 / 영상편집 : 이정근 / 화면제공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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