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이문현

알코올 냄새 희미하다 했더니…'물 탄' 손소독제 적발

알코올 냄새 희미하다 했더니…'물 탄' 손소독제 적발
입력 2020-04-09 20:00 | 수정 2020-04-09 20:00
재생목록
    ◀ 앵커 ▶

    요즘 코로나19로 손 소독제 수요가 많아지자, 에탄올 함량이 크게 떨어지는 불량 '소독제'를 제조해서 판매 해온 업체들이 대거 적발이 됐습니다.

    이들이 판매한 가짜 제품만 50만 개가 넘었습니다.

    보도에 이문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인천의 한 차량 세정제 제조 업체에 서울시 공무원들이 들이닥칩니다.

    "이게 에탄올 보관기예요?"

    이곳은 원래 차량용 '워셔'액을 만드는 곳이어서 손소독제를 만들려면 별도 허가를 받아야하지만, 허가 없이 손소독제를 만들어 팔았습니다.

    무허가로 만든 제품은 그마저도 함량 미달 불량품이었습니다.

    이 공장에서 작성한 손소독제 제조 기록엔 손소독제 2톤을 만드는데, 물이 1,280킬로그램이고 에탄올은 고작 6백리터였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에탄올이 6백리터가 들어가면 에탄올 함량은 30% 미만이겠네요, 그렇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손소독제의 에탄올 최소 함량 기준인 54%에 한참 못 미치는 양입니다.

    그런대도 이 업체는 에탄올 함량이 65%라고 소비자들을 속여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런 무허가 불량품 8만병이 개당 5천6백원, 4억 5천만원 어치가 인터넷을 통해 팔려나갔습니다.

    경기도 포천시의 또 다른 업체도 에탄올 가격이 급등하자, 에탄올을 불과 19%만 섞은 '손 소독제' 1천 6백병을 판매했습니다.

    이같은 기준 미달 제품의 경우 손소독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서울시가 최근 인터넷과 약국에서 판매되는 손소독제 50여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7개 업체 제품이 에탄올 함량 미달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중에 풀린 제품만 56만병에 달합니다.

    [김시필/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손 소독제 제품을 쓰면서 알코올 냄새가 많이 나지 않는다든지, 점도가 물과 같이 (느껴지면) 신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가짜 손소독제를 제조한 혐의로 업체 대표 3명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인 가운데 나머지 적발 업체들도 조사를 마치면 사법처리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이문현입니다.

    (영상취재 : 한재훈 / 영상편집 : 김하은)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