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박윤수

격리 중 두 번이나 사우나에…처음으로 '구속 영장'

격리 중 두 번이나 사우나에…처음으로 '구속 영장'
입력 2020-04-13 19:54 | 수정 2020-04-13 19:59
재생목록
    ◀ 앵커 ▶

    자가 격리 지침을 어길 경우에 경찰이 "엄정하게 수사를 하겠다." 이렇게 여러 번 경고를 했는데, 구속 영장이 신청된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자가격리 기간중에 두 번이나 사우나를 방문해 체포된 60대 남성에게 경찰이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박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주 금요일 미국에서 입국해 자가격리 대상이 된 68살 남성 A씨.

    입국 다음날인 토요일 오후 2시쯤 서울 송파구의 한 사우나를 찾았다가, 얼굴을 알아본 지인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송파구청 관계자]
    "(A씨의) 지인이 '(A씨가) 외국에서 들어왔다'고 하니 자가격리자가 맞잖아요. 경찰에 협조를 해서 신병확보를 해보니까 그 사람이 (자가격리자 목록에) 있는거예요."

    경찰은 한 차례 경고한 뒤, A씨를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5시간 뒤 A씨는 똑같은 사우나를 다시 방문했고, 이번엔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입국 과정에서 과거 사용했던 휴대전화 번호와, 예전에 살던 고시원 주소를 적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송파구청 관계자]
    "휴대전화가 있었으면 저희한테 모니터링 대상이 되죠. 없어요. 이 사람은 아예. 적은 전화번호로 해보니까 없는 번호, 결번이니까."

    A씨는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경찰은 자가격리 위반을 중범죄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고, 반복해서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만큼 재범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비슷한 사례는 또 있습니다.

    강남 유흥업소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에 들어간 30대 여성 B씨는, 격리해제를 이틀 앞둔 지난 9일 새벽 서울 성동구 거주지를 무단 이탈했습니다.

    휴대전화를 집에 놓고 이틀 동안 외출했는데, 경찰에는 "별문제가 안 될 것 같아 돌아다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B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앞으로도 자가격리 무단이탈에 엄정 대응할 방침인데, 감염 위험성이 있는지, 반복적으로 이탈했는지, 위반 사실을 은폐하려 했는지 등을 따져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박윤수입니다.

    (영상 취재 : 김효준 영상 편집 : 배윤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