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로 만드는 당신 뉴스 시간입니다.
코로나 19의 여파로 40개 나라에서 재외 국민 투표를 하지 못하게 됐죠.
그러면 한국에 들어 가서라도 투표를 하고 싶고, 그래서 실제로 급하게 들어온 유권자들 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법 조항' 때문에 결국 내일 총선에서 소중한 한표를 행사 할 수 없게 됐다는데요.
이유경 기자가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 리포트 ▶
미국 뉴욕에서 경영학을 공부하는 곽재혁 씨.
21대 총선에 참여하기 위해 재외국민 투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30일 밤 11시 반쯤, 갑자기 선관위로부터 투표가 취소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 뉴욕 총영사관이 재외국민 투표를 진행할 수 없게 됐다"면서 투표를 하려면 재외국민 투표 개시일인 4월 1일 이전까지 한국으로 돌아와 신청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3월 31일 밤 자정 전까지 한국에 들어와야 한다는 사실을 단 24시간 전에 통보해준 겁니다.
곽 씨는 한국행 비행편을 최대한 빨리 구해봤지만 지난 4월 6일에야 입국해 내일 투표할 수 없게됐습니다.
뉴욕의 재외국민 투표가 투표일 이틀 전에 급하게 취소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곽재혁/귀국 유학생]
"오히려 먼저 나서서 국외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려는 국민들이 반대로 투표권 행사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어서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싱가포르에서 교환학기를 보내던 김지연 씨는 싱가포르 재외국민 투표일인 4월 3일을 이틀 앞두고 국내로 들어왔는데, 역시 국내에서 투표를 할 수 없습니다.
선거법 제218조는 재외선거인이 재외투표 개시일 전까지 입국하면 국내에서 투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재외투표 개시일'은 전 세계에서 가장 일찍 시작하는 재외국민 투표 날짜를 시차와 상관없이 똑같이 적용하기 때문에 이번 선거의 경우 4월 1일이 되는 겁니다.
재외국민의 중복투표를 막기 위한 조치인데 4월 1일 0시 이후에 귀국한 김씨는 국내에서 투표를 할 수 없게됐습니다.
[김지연/제주]
"첫 총선이라 너무 기대하고 어디 찍을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게 제일 속상한 것 같아요."
이번 코로나19 여파로 총 40개국 65개 공관에서 재외국민투표가 취소돼, 투표 대상자 절반인 8만여 명이 현지에서 투표를 하지 못했습니다.
전 세계적 재난으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국내로 귀국해 투표권을 행사하려던 이들은 선관위가 좀 더 해외 유권자를 배려해달라고 말합니다.
[곽재혁/귀국 유학생]
"초유의 사태인 만큼 규정을 넘어서는 조치가 있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죠."
하지만 선관위는 선거법을 개정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당장은 쉽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재외 선거인의 참정권을 적극 보장하기 위해 법 개정을 포함해, 중복투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 등도 연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유경입니다.
(영상취재: 김백승 / 영상편집: 김재환)
뉴스데스크
이유경
[당신뉴스] 힘겹게 항공권 구해 투표하러 왔는데…"이미 늦었다"
[당신뉴스] 힘겹게 항공권 구해 투표하러 왔는데…"이미 늦었다"
입력
2020-04-14 20:34
|
수정 2020-04-14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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