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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2020] 180석의 힘…개헌 빼고 다 한다?

[선택2020] 180석의 힘…개헌 빼고 다 한다?
입력 2020-04-16 20:30 | 수정 2020-04-16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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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전체 3백 석 중, 여당이 180석을 확보했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마음만 먹으면 헌법을 고치는 거 빼고 다 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오지만 현실에서는 꼭 그렇지만도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오현석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려 처리하기까지, 민주당은 소수 야당들과 수차례 지난한 협상을 벌였습니다.

    국회의원 5분의 3이 동의해야 패스트트랙 지정이 가능하기 때문인데, 협상 과정에선 잡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홍익표/당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지난해 12월 15일)]
    "협의 파트너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나 존중이 없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단독으로 1백80석, 5분의 3을 차지한 21대 국회에선, 다른 당 도움 없이도 필요한 법안은 패스트트랙에 올릴 수 있습니다.

    국정원법이나 공정거래법 같은 첨예한 법안도 단독 통과가 가능해진 겁니다.

    [문희상/국회의장(지난해 12월 23일)]
    "국회법 제106조의2 제1항에 따라 무제한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패스트트랙에 대항해 야당이 꺼냈던 무제한토론, 필리버스터도 이젠 무력화됩니다.

    5분의 3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를 24시간 뒤 강제 종료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로 야당이 위원장을 맡아 정부 여당 법안을 좌초시켰던 법사위 심사도, 경우에 따라 건너뛸 수 있게 됩니다.

    전체 의석의 5분의 3, 180석 확보로, 200석이 필요한 개헌을 제외한 모든 사안에서 민주당이 우위에 서게 된 겁니다.

    다만, 과거 열린우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했던 17대 국회에서 개혁 법안을 밀어붙이려다, 내부 분열과 여론의 역풍으로 좌초했던 아픈 기억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여권 내부에선 "180석이란 압도적 의석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며 그럴수록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오현석입니다.

    (영상취재: 양동암 / 영상편집: 장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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