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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두고 외출' 격리 위반 외국인 추방

'휴대전화 두고 외출' 격리 위반 외국인 추방
입력 2020-04-19 20:09 | 수정 2020-04-1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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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들이 자가격리 기간 중에 휴대폰을 두고 외출하는 등 방역 규칙을 위반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들에 대해 추방 명령을 내리고 범칙금도 부과했습니다.

    또, 불법 체류자들은 아직 항공권을 구하지 못했어도 자진 출국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손령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전북 군산 한 대학의 베트남 유학생 3명은 지난달 말 입국한 뒤 2주간 자가격리됐습니다.

    위치추적 기능을 포함한 자가진단 앱이 깔린 휴대전화를 일부러 집에 둔채 외출했습니다.

    방역 당국의 전화 점검에서 적발되긴 했지만, 이미 5시간 동안 주변 식당 등을 돌아다닌 뒤였습니다.

    [전형태/전북 군산시 보건소장]
    "(담당 공무원이)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서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서 없는 것을 보고 적발을 한 것입니다."

    법무부는 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한 이들 3명에 대해 그제 출국 명령을 내렸습니다.

    마찬가지로 휴대전화를 기숙사에 둔 채 3차례나 자가격리지를 이탈한 말레이시아 유학생 역시 추방됐습니다.

    지난 8일 인도네시아인을 포함해 지금까지 자가격리 조치 위반으로 추방된 외국인은 모두 8명.

    특히, 정부의 '활동범위 제한 명령'을 어기고 전남 여수에서 조업을 나간 베트남인 선원과, 서울 거주지를 벗어나 경남 김해에서 취업한 베트남인 부부 등 4명에겐 주거지를 한 차례 벗어났을 때마다 50만 원씩 범칙금까지 부과됐습니다.

    이밖에 공항 등에서 입국 절차를 밟던 중 격리 조치에 동의하지 않은 29명과 격리시설 입소를 거부한 4명도 곧장 송환됐습니다.

    다만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경우, 항공편이 해결될 때까지 강제 퇴거 조치를 일시 유예해주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19 여파로 노선이 줄거나 없어진 국가의 불법 체류자들에겐 당장 항공권이 없어도 출국 신고를 하면 범칙금 등을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코로나19와 관련한 정부 조치를 위반하는 입국자에 대해선 범칙금 부과와 강제 추방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BC뉴스 손령입니다.

    (영상편집 : 최성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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