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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백남기 스러지게 한 '직사 물대포' 위헌

故 백남기 스러지게 한 '직사 물대포' 위헌
입력 2020-04-23 20:06 | 수정 2020-04-23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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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2015년, 경찰의 쏜 살수차 물줄기에 맞아 숨진 고 백남기 농민, 잊지 않으셨을 겁니다.

    사람을 직접 겨냥해서 물대포를 쏜 건 생명권 같은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 재판소의 결정이 5년이 흘러 오늘 나왔습니다.

    공윤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찰 살수차가 시위 참가자들을 향해 '조준 사격'하듯 물줄기를 뿜어냅니다.

    혼비백산 흩어지는 사람들,

    잠시 뒤 또 한번 발사된 경찰의 직사 살수에 농민 백남기 씨가 쓰러집니다.

    머리에 골절상을 입은 백 씨는 10개월 동안 의식불명 상태로 치료를 받다 끝내 숨졌습니다.

    사건 직후 유족 측은 경찰의 직사 살수 행위와 살수차 동원 근거 규정 등이 모두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백도라지/故 백남기 농민 큰 딸 (2018년)]
    "훈련이 제대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살수차 자체가 퇴출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금지가 아니라 그냥 퇴출."

    4년이 훨씬 지난 오늘 헌재는 당시 백 씨에게 가해진 직사 살수가 '집회시위 참가자의 자유와 생명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재판권 8대1의 의견으로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생명에 치명적일 수 있는 직사 살수 행위의 경우,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 위험이 명백하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위험을 제거할 수 없는 경우에만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경찰의 진압이 살수를 할만큼 위험한 상황도 아니었고, 과잉 살수도 중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부득이 발사 하더라도 직사살수의 시기와 범위, 거리, 방향, 수압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성진/헌법재판소 공보관]
    "경찰의 직사살수 행위는 부득이한 경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 사건 직사살수행위는 청구인의 생명권과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입니다."

    경찰은 지난 2017년 시위 진압시 살수 요건과 직사 살수 방법 등 개선책을 제시한 경찰개혁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시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공윤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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