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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팔았던 사회복무요원…"수사망 피할 방법 없다"

영상 팔았던 사회복무요원…"수사망 피할 방법 없다"
입력 2020-04-23 20:16 | 수정 2020-04-23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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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불법 성 착취 영상물을 판매 해오던 20대 사회 복무 요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보안성이 우수한 메신저나 접속 기록이 남지 않는 인터넷을 통해서 영상을 팔아 왔는데, 적발된 동영상만 2만 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윤상문 기자가 취재 했습니다.

    ◀ 리포트 ▶

    미국 군사당국이 사용할 만큼 보안성이 뛰어나다는 메신저 '위커'.

    또, 접속 기록이 남지 않고 추적이 어려워 어둠의 인터넷이라고 불리는 '다크웹'.

    은밀한 공간에서 성착취 영상물을 팔아오다 구속된 사람은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23살 최 모씨 씨입니다.

    최씨는 보안성을 믿고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검거된 지난 3월 말 이후에도 대담하게 계속 성착취물을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종상/경찰청 사이버수사과장]
    "아무리 추적이 어렵고 보안성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모든 접촉은 흔적을 남기기 때문에 연결고리를 분석하면 피의자를 특정해서 검거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최 씨가 가지고 있던 성착취 영상과 불법촬영물 등은 1테라바이트, 개수로 1만 9천 여개에 달했습니다.

    최 씨는 '다크웹'을 주로 이용하면서 한국인들이 많이 접속하는 '코챈'이라는 해외 사이트를 이용해 영상 구매자를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 씨는 조주빈처럼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받고 영상물을 팔았습니다.

    경찰은 최씨가 팔아온 성착취물이 텔레그램 n번방에서 제작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은 아직까지 최씨가 사회복무요원 직위를 직접 범죄에 사용한 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은 조주빈의 공범인 사회복무요원이 유출한 개인정보 명단을, 이름 한 글자를 지우고 주민센터 홈페이지에 올린 송파구청 공무원 2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유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피해 사실을 확인하라는 취지에서 명단을 올렸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분명한 개인정보 유출, 다시 말해 '2차 피해'를 유발했다는 입장입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영상취재 : 김백승 / 영상편집 : 노선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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