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청와대가 국회에서 추경 예산안이 통과되는 걸 전제로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일정을 밝혔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저소득층은 5월 4일부터 현금을 지급하고 이외 국민들은 11일부터 신청 받아서 지급은 13일에 시작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임시 국회에서 추경이 통과되지 않으면 대통령 긴급재정 명령도 검토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손병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청와대는 긴급 브리핑을 자청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일정을 공개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270만 세대에는 5월 4일 현금을 지급하고, 그 외 1,900만 세대는 5월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13일부터 카드, 상품권, 소비쿠폰을 지급한다는 겁니다.
다만 국회에 제출된 2차 추경안이 오는 29일까지 통과돼야만 가능한 일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강민석/청와대 대변인]
"이 모든 일은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부디 추경안의 조속한 심의와 국회 통과를 당부 드립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5월 중 지급해야 '긴급'이라 할 수 있다"면서 "임시국회 내에 통과되지 않을 경우 '다양한 방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임시국회 기한인 다음달 15일까지 추경이 통과되지 않으면, 대통령 긴급재정명령 발동도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기획재정부도 구체적인 예산 계획을 밝혔습니다.
정부가 국채 발행으로 3조 6천억원, 지자체가 1조원을 원안보다 더 마련해, 14조 3천억원을 조달하는 방안입니다.
이렇게 당정청이 혼선을 해소하고 대야 압박에 나선 가운데, 청와대는 지급 대상을 70%에서 100%로 확대한 이유에 대해서도 추가 설명했습니다.
'소득하위 70%'로 지정하면 지역별로 차등이 발생할 수 있고, 또 이의신청을 받다 보면 시간과 행정비용이 소모될 거라는 겁니다.
청와대는 '관제 기부' 논란에 대해서는 "위기 때마다 확인된 국민 에너지가 응집하길 바라는 것이지, 압박의 뜻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손병산입니다.
(영상취재: 송록필 / 영상편집: 이정섭)
뉴스데스크
손병산
'재난지원금' 날짜 나왔다…"5월 13일 지급 준비"
'재난지원금' 날짜 나왔다…"5월 13일 지급 준비"
입력
2020-04-24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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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4-24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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