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경찰이 박사방의 유료 회원 40여 명을 특정해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박사방에 들어가서 '성 착취 영상'을 봤는지와는 상관 없이 가입을 위해서 송금을 했다면 유료 회원으로 판단 하겠다는 겁니다.
본사 기자도 수사 대상에 포함이 됐습니다.
임명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암호화폐거래소 등을 압수수색한 경찰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일당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암호화폐 지갑 30여개를 확보해 분석을 벌여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 씨에게 돈을 보냈거나 유료회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파악된 인원은 40여명입니다.
이 중에는 본사 기자도 포함됐습니다.
해당 기자는 MBC의 1차 조사에서 지난 2월, 70여만원을 송금한 사실은 시인했지만 "취재를 해보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MBC는 '취재 목적'이란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보고, 해당기자를 대기발령한 뒤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강도 높은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박사방 가입 시도 당시 해당 기자는 경제팀 소속이었습니다.
해당 기자는 또 운영자가 신분증을 추가로 요구해 최종적으로 유료방엔 접근하진 못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박사방 유료회원의 기준을 '송금'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유료방에 들어가려면 송금 절차가 필요하다"며 "송금을 기준으로 입건 후 실제 방에 들어갔는지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신/변호사]
"송금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처벌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에 그 돈이 쓰일 걸 알면서 송금했다면 제작자가 영상 제작을 용이하게 했다는 측면에서 방조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서…"
경찰은 유료회원 외에 조주빈의 '공범급'으로 지목된 6명을 추가로 형사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박사방 운영에 관여했거나 범죄수익금을 전달한 혐의, 그리고 조주빈이 박사방을 운영하기 전 벌인 총기와 마약판매 사기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MBC뉴스 임명찬입니다.
(영상편집: 오유림)
뉴스데스크
임명찬
'돈' 보냈다면 '박사방' 유료회원…40여 명 수사
'돈' 보냈다면 '박사방' 유료회원…40여 명 수사
입력
2020-04-27 20:16
|
수정 2020-04-27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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