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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착취 동영상' 재판 시작…'10년' 이상 중형 나오나?

'성 착취 동영상' 재판 시작…'10년' 이상 중형 나오나?
입력 2020-04-29 20:36 | 수정 2020-04-29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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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집단성착취 영상거래 사건의 핵심 주범인 조주빈과 공범들의 재판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출석 의무가 없는 날인데도 법정에 나온 조주빈은 "벌을 달게 받을 각오를 하고 있다"면서도 일부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조명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조주빈은 성착취 동영상을 제작해 배포한 혐의 등 14개 기소 혐의에 대해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아동강제추행과 유사성행위와 형법상 강요 등 일부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김호제/조주빈 변호사]
    "(범행) 원인이 협박 등으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저희가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했고 영상물 배포에 관한 부분도 전부 인정했습니다."

    개인정보를 빼낸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어간 사회복무요원 강모 씨와 대화명 '태평양' 이 모 군 등도 공소 사실을 대체로 인정했습니다.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이지만 조주빈은 "깊이 반성하고, 처벌을 달게 받을 각오를 하고 있어 법정에 나왔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한 게 형량을 깎겠다"는 의도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해 유포했을 때 양형 기준이 가장 높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조항이 적용된만큼, 최소 징역 5년 이상이 선고될 것으로 법조계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김지선 박사/형사정책연구원]
    "초범, 진지한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이 3가지가 (형량 감경의) 가장 중요한 요인들이었거든요. 과연 이러한 요인들이 디지털 성범죄에서 감경 요인으로 고려되는 게 적절한가."

    조주빈 측이 부인하는 일부 혐의까지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범죄단체조직 혐의까지 추가될 경우 최소 10년에서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신수경 변호사]
    "실질적으로 피해자를 대상으로 강제추행이라든가 강간이라든가 다른 성범죄도 함께 하고 있었기 때문에 추가로 상당히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이런 부분이 감안이 된다면 실제 형량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디지털성범죄의 양형 기준을 높이는 쪽으로 논의 중이지만, 당장 조주빈 일당에게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새 양형 기준은 도입 이전에라도 법관들에게 주요 참고 지표로 작용할 거라는 관측은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명아입니다.

    (영상취재: 김신영 / 영상편집: 오유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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