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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채널A '41시간' 대치…'주요 자료' 확보 못한 듯

검찰·채널A '41시간' 대치…'주요 자료' 확보 못한 듯
입력 2020-04-30 20:07 | 수정 2020-04-3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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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채널A 본사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2박3일 간의 대치 끝에 오늘 새벽,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핵심 증거는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이 채널A 반발을 핑계로 보여주기식, 시간만 끌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반면 MBC에 대한 압수 영장 기각을 두고 윤석열 검찰 총장까지 채널A와의 '균형 있는 조사'를 강조하면서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강연섭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검찰이 채널A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지 41시간인 오늘 새벽.

    수사관들 일부가 압수물이 담긴 쇼핑백을 들고 채널A 사옥을 빠져 나옵니다.

    '언론자유 침해'라며 사무실 진입부터 막은 채널A 기자들과 2박3일간의 대치 끝에 확보한 성과물입니다.

    핵심 단서인 이 모 기자와 현직 검사장 사이의 통화파일이나 녹취록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디지털 자료 등은 나중에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겠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검언유착'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채널A에 대한 압수수색 성과보다 검찰 수뇌부의 관심은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를 향해 있는 걸로 보입니다.

    MBC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기각 이후 논란이 가열되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균형'과 '형평' 등을 거론하며 수사팀을 압박했습니다.

    [김준우/변호사]
    "균형보다 중요한 건 (제기된 의혹의 중요도를) 비례성에 맞게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정확한 검찰의 임무일텐데, (언론사간) 대결구도로 인식해서 기계적 균형을 강조하는 게 오히려 '균형감각을 잃은 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검찰이 MBC를 압수수색하려 했던 건 채널A 기자의 '협박 취재' 즉, 강요미수 혐의를 입증할 참고 자료 확보 목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에 대해 영장전담 판사 출신인 한 법조인은 "이미 일부 자료를 제출한 MBC에 대해선 압수수색의 상당성과 필요성이 없다는 게 기각의 사유였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MBC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청구할 가능성에도 아직 여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MBC뉴스 강연섭입니다.

    (영상취재: 이창순 / 영상편집: 오유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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