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이렇게 사과는 했지만 이재용 부회장 앞에는 각종 수사와 재판 같은 사법 절차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장 삼성 바이오 회계 부정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 소환이 불가피한 상황이고, 또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에 따라서 재 수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오늘 대국민 사과가 이들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공윤선 기자가 전망해 봤습니다.
◀ 리포트 ▶
'국정농단' 사건의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해 첫 공판을 시작하며 이재용 부회장 측에 '숙제'부터 제시했습니다.
'당당하게 기업 총수로서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해주길 바란다'는 당부와 함께, '실효적 준법감시제도를 마련하면 양형 사유로 삼겠다'며 이 부회장에게 '퇴로'를 열어줬습니다.
그 뒤 생겨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이뤄진 대국민 사과는, 결국 재판부의 이례적 주문을 충실히 이행해 이 부회장의 실형을 막아보려는 것 아니냐는 회의적 시각이 팽배했습니다.
실제로 이 부회장의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는 지난 1월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의 '배임 횡령' 혐의 항소심에서 '준법감시실 설치'를 참작해 형량을 절반으로 깎아주기도 했습니다.
이같은 우려로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기도 했던 박영수 특별검사 측은 이 부회장의 사과를 놓고도 "삼성 준법감시위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 별도의 입장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성훈/변호사]
"기업 자체가 피해자인데 기업 자체에서 준법을 잘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기업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에게 양형 고려가 된다는 거는 좀 잘못되지 않았냐는 비판이 당연히 있을 수 있고요."
이재용 부회장은 조만간 삼성바이오 회계 조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 소환도 앞두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미 삼성 전·현직 고위 간부들을 불러 삼바 회계 조작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위한 '경영권 승계' 목적이었는지를 전방위로 추궁했습니다.
[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번 사과에서) 자신의 뇌물건과 관련된 경영권 승계 문제는 빠져 있다. 노사 문제와 관련해서도요 노동 3권은 이재용 부회장이 보장해 준다고 보장되고 말고 할 게 아니라 우리 헌법에 나와 있는 국민의 기본권이에요"
삼성은 현재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파괴와 삼성바이오 증거 인멸 사건에서 모두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MBC뉴스 공윤선입니다.
(영상편집: 김관순)
뉴스데스크
공윤선
재판부의 이례적 주문에 따른 '사과'…양형에 참작되나
재판부의 이례적 주문에 따른 '사과'…양형에 참작되나
입력
2020-05-06 20:01
|
수정 2020-05-07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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