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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면 학교 보내지 마라"…'등교 선택권' 인정

"아프면 학교 보내지 마라"…'등교 선택권' 인정
입력 2020-05-07 19:54 | 수정 2020-05-07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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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다음주 수요일, 고3부터 등교를 시작하죠.

    정부가 등교 이후 몸이 아프거나 의심 증상이 있으면 등교하지 않아도 출석 처리, 하기로 했습니다.

    등교 선택권을 인정하는 건데요,

    또 에어컨 사용에 대해선 교실 창문을 3분의 1정도 열어 놓고 사용할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도에 이덕영 기잡니다.

    ◀ 리포트 ▶

    다음주 등교 개학을 앞두고 교육부가 마련한 학생자가진단설문입니다.

    몸에 열이 있는지, 기침이나 인후통 같은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지, 최근 2주내 해외 방문 경력 등에 답해 학교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학생은 학교에 나오면 안 됩니다.

    대신 모두 출석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기저질환을 가진 고위험군 학생과 가정학습계획서를 제출한 학생도 현행 교외체험학습 규정을 확대 적용해 학교에 나오지 않은 채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박백범/교육부 차관]
    "사전의 학습계획서를 승인받고 등교 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일정기간 동안 가정 내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사실상 학생들의 '등교 선택권'을 교육부가 받아들인 겁니다.

    논란이 됐던 에어컨 사용 방침도 확정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우려해 에어컨 사용 자제를 권고했지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였습니다.

    [진상환/서현고 고3 부장]
    "학생들이 들어오면 30도를 훌쩍 넘는 건 분명하고요. 학습에 대한 효율이라든지 선생님들이 수업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교육부는 지침을 수정해 창문을 3분의 1 가량 열어둔 상태에서 에어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학교 안에선 식사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쓰도록 한 지침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MBC뉴스 이덕영입니다.

    (영상취재: 권혁용, 김효준 / 영상편집: 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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