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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법' 합의…형제복지원 피해자 '고공농성' 중단

'과거사법' 합의…형제복지원 피해자 '고공농성' 중단
입력 2020-05-07 20:00 | 수정 2020-05-07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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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과거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오늘 여·야가 전격 합의했습니다.

    법안 통과를 외치면서 국회에서 고공 농성을 벌였던, 형제복지원 피해자는 농성을 풀고 무사히 내려왔습니다.

    이준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스트레이트/2019년 12월 9일 방송]
    "형제복지원. 그곳에 복지는 없었습니다. 공식 기록으로만 5백여 명이 죽어나간 죽음의 수용소였습니다."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실을 밝혀줄 과거사법 처리를 요구하며 국회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던 형제복지원 피해자 최승우 씨.

    최 씨가 사흘만인 오늘 오후 농성을 풀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지상으로 내려왔습니다.

    과거사법 개정안을 여야가 20대 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기 때문입니다.

    [최승우/형제복지원 피해자]
    "너무 기쁘고, 앞으로 대한민국은 국가 폭력이 없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과거사법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안위를 통과하고도 통합당 의원들 없이 일방처리됐다는 이유로 법사위 관문을 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형제복지원이 있었던 부산이 지역구인 김무성 의원이 최 씨와 면담을 하고 중재에 나서면서 상황이 진전됐습니다.

    [김무성/미래통합당 의원]
    "법안 내용은 서로 합의를 봤는데 절차상 문제 때문에 시간이 걸렸는데…나는 국회 떠나는 사람으로서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은 생각 때문에…"

    행안위의 여야 간사는 과거사위 조사 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줄이고, 청문회를 공개에서 비공개로 바꾸는 등 법안 일부 내용을 수정해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지난 2010년 해산된 과거사위 활동이 재개돼,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과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등 국가 폭력 사건의 진상 조사가 다시 이뤄지게 됩니다.

    하지만 새로 뽑힌 여야 신임 지도부가 다음주 초 국회 본회의 개의에 합의하지 못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어, 실제 과거사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MBC뉴스 이준범입니다.

    (영상취재: 이형빈 / 영상편집: 김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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